민사 · 손해배상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사고가 난 지 2년 반이 지났어요
손해와 가해자를 사고 당시 알았다면 3년 완성이 임박했습니다. 합의가 지지부진하면 시효 중단을 위해 소송을 제기하거나 가압류를 하는 것을 서둘러야 합니다.후유증이 나중에 나타났어요
예상할 수 없던 후유증이 나중에 생긴 경우에는 그 손해를 안 때부터 3년을 따질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판단이 사건마다 달라 진단 시점과 경과 자료를 갖춰 검토해야 합니다.가해자가 누군지 몰랐다가 최근 알았어요
3년은 손해와 가해자를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하므로 최근 안 날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안 시점과 관계없이 소멸합니다.
확인할 자료
- 불법행위 발생일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 후유증 진단 시점
- 합의 진행 기록
- 시효 중단 조치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합의 협상이 길어지면서 시효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가 책임을 인정하는 문서나 일부 배상금 지급은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으니 기록을 남기고, 임박했다면 소송 제기가 안전합니다.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상대가 파산·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아도 면책되지 않는 채권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발생일과 안 날 기준으로 만료일 계산
- 승인·합의 기록 확인
- 임박 시 소송 또는 가압류
- 판단이 어려우면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766조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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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민사
상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상대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과 금액,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나 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대가 계약을 안 지켜 손해를 봤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민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소멸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용증명으로 되나요?민사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소송이나 지급명령 같은 재판상 청구가 대표적이고, 내용증명으로 독촉한 것은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나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지난 기간은 없어지고 중단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사기당한 돈도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면 못 받게 되나요?민사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것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갚은 대여금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 채권의 성격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민사
누수가 윗집 배관 등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 때문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점유하는 사람(세입자 포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쪽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누수 원인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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