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손해배상
상대가 계약을 안 지켜 손해를 봤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간에 멈췄어요
남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며 늘어난 비용, 지연으로 생긴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정표, 대금 지급 내역, 추가 견적서를 모아 손해 금액을 특정합니다.돈을 약속한 날 안 줬어요
금전채무는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범위에서 그 이율을 따릅니다.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므로 금액의 합리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계약서와 특약
- 이행하지 않은 내용과 날짜
- 손해 금액 증빙
- 이행 요구·독촉 기록
- 위약금 조항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 내용이 출발점이므로 계약서와 문자로 합의한 변경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손해(예: 전매 차익 상실)를 청구하려면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효는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 등)으로 보지만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계약 내용과 불이행 사실 정리
- 통상·특별손해 구분해 금액 산정
- 이행 요구 내용증명 또는 바로 소송
-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393조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397조 제2항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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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민사
상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상대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과 금액,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나 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민사
금전채무를 늦게 갚으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제한 범위에서 그 이율을, 없으면 민사 채권은 연 5%, 상행위 채권은 연 6%를 적용합니다. 소송을 내면 소장이 상대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법과 그 대통령령에 따라 연 12%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돈을 늦게 갚으면 지연이자는 몇 %로 계산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시효는 얼마인가요?민사
내용증명은 미수금(물품대금 등)을 독촉하고 청구 사실을 남기는 첫 단계로 쓸 수 있지만,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민사
누수가 윗집 배관 등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 때문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점유하는 사람(세입자 포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쪽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누수 원인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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