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손해배상

상대가 계약을 안 지켜 손해를 봤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공사업체가 공사를 중간에 멈췄어요

    남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기며 늘어난 비용, 지연으로 생긴 손해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정표, 대금 지급 내역, 추가 견적서를 모아 손해 금액을 특정합니다.
  2. 돈을 약속한 날 안 줬어요

    금전채무는 손해를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고, 채무자는 과실이 없다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약정 이율이 있으면 법령 범위에서 그 이율을 따릅니다.
  3.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요

    위약금 약정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그 내용에 따라 청구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보면 법원이 줄일 수 있으므로 금액의 합리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계약서와 특약
  • 이행하지 않은 내용과 날짜
  • 손해 금액 증빙
  • 이행 요구·독촉 기록
  • 위약금 조항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은 계약 내용이 출발점이므로 계약서와 문자로 합의한 변경 사항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손해(예: 전매 차익 상실)를 청구하려면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시효는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기간(민사 10년, 상사 5년 등)으로 보지만 계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계약 내용과 불이행 사실 정리
  2. 통상·특별손해 구분해 금액 산정
  3. 이행 요구 내용증명 또는 바로 소송
  4.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법 제390조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법 제393조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법 제397조 제2항

    ②전항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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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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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가 윗집 배관 등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 때문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점유하는 사람(세입자 포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쪽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누수 원인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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