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손해배상
손해배상청구소송, 어떤 경우에 할 수 있고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상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청구하는 쪽이 상대의 고의·과실, 위법행위, 손해 발생과 금액, 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상 손해 외에 신체나 명예 침해 등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위자료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폭행을 당해 치료비가 들었어요
치료비, 일을 못 해 줄어든 수입, 위자료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소득 자료와 형사 사건 기록이 주요 증거가 되며, 형사 합의와 민사 청구의 관계는 합의서 문구에 따라 달라집니다.손해 금액을 정확히 모르겠어요
청구 금액은 증거로 뒷받침되는 범위에서 정합니다. 수리비 견적서, 감정 결과 등으로 금액을 특정하고, 필요하면 소송 중 법원 감정을 신청해 금액을 정리하기도 합니다.어느 법원에 내야 하나요?
피고 주소지 법원 외에 불법행위가 일어난 곳의 법원에도 낼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 청구이므로 의무이행지인 원고 주소지 법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 경위 정리(일시·장소·행위)
- 손해 증빙(영수증·견적서·진단서)
- 인과관계를 보여 줄 자료
- 상대 인적사항과 주소
-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사건 사정을 종합해 법원이 정하므로 기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대 재산이 걱정되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검토하고,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된다면 배상명령 제도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경위와 손해 증거 정리
- 시효(3년·10년) 확인
- 청구 금액 산정 후 소장 제출
- 다툼이 크면 상담
법령 근거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751조 제1항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소송법 제18조 제1항
①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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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상대가 계약을 안 지켜 손해를 봤어요.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민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가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자신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배상 범위는 통상 생기는 손해가 원칙이고, 특별한 사정으로 생긴 손해는 상대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민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중 먼저 끝나는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계약 위반(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일반적으로 원래 계약상 채권과 같은 시효를 적용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전체 답변 읽기윗집 누수로 피해를 입었어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나요?민사
누수가 윗집 배관 등 시설의 설치·보존 하자 때문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집을 점유하는 사람(세입자 포함)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용 배관이 원인이면 관리주체 쪽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먼저 누수 원인과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사기 피해를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뭔가요?민사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민사소송, 상대방 사는 곳 말고 제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나요?민사
돈을 받는 소송이라면 대개 가능합니다. 소송은 원칙적으로 피고 주소지 법원에 내지만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낼 수 있고, 금전채무는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갚아야 하므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 법원이 됩니다. 계약서에 관할 합의가 있다면 그 내용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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