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절차·기간·비용

개인파산 신청서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은 파산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지출 목록,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상 여기에 진술서(채무 경위와 생활 상황 설명), 가족관계·주민등록 서류, 소득 증빙, 재산 증빙, 부채증명서를 함께 냅니다. 구체적인 목록과 양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채권자 주소를 다 모르겠어요

    신용정보 조회와 채권자에게서 받은 우편물, 부채증명서로 상호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신청과 동시에 낼 수 없는 서류는 사유를 소명하고 지체 없이 추가로 내는 것이 법에서 허용됩니다.
  2. 진술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요?

    채무가 생긴 시기와 이유, 갚으려고 노력한 과정, 현재 소득과 생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사실대로 씁니다. 관재인 면담이나 심문에서 이 내용과 다르게 말하지 않도록 정확하게 써야 합니다.
  3. 통장 내역은 얼마나 뽑아야 하나요?

    제출 기간은 법원 안내와 보정명령에 따라 다르므로 접수 법원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상 큰 금액 입출금에는 설명을 붙여 내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파산·면책 신청서
  • 채권자목록과 부채증명서
  • 재산목록과 증빙(등기부,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임대차계약서)
  • 수입·지출 목록과 소득 증빙
  • 진술서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서류 누락으로 보정명령이 반복되면 절차가 길어집니다. 법원 홈페이지의 개인파산 양식과 안내문을 기준으로 준비하고, 발급일 기준이 있는 서류는 접수 직전에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이 필요하면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도 함께 준비합니다. 부채증명서는 채권자마다 발급 방법이 달라 시간이 걸리므로 가장 먼저 신청합니다.

다음 순서

  1. 접수 법원의 개인파산 양식과 안내를 확인합니다.
  2. 채권자와 재산 자료를 먼저 모읍니다.
  3. 진술서를 작성한 뒤 서류 전체를 대조해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과 동시에 첨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고 그 후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목록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7항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제30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채권자목록은 제6항의 채권자목록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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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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