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절차·기간·비용

개인파산 신청방법, 파산신청은 어느 법원에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개인파산은 채무자의 주소지(보통재판적) 등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에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내는 방식으로 신청합니다. 법원에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낼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보증인, 부부처럼 관련된 사람의 사건이 이미 계속 중이면 그 회생법원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주소지와 직장이 다른 지역이에요

    법은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외에 계속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의 회생법원도 관할로 정하고 있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는 출석 편의까지 고려해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 부부가 같이 신청하려고 해요

    한 사람의 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함께 진행하면 생활 형편 자료를 공통으로 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3. 우리 지역에 회생법원이 없어요

    회생법원이 따로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이 사건을 맡는 것으로 운영됩니다. 정확한 관할은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생법원 설치 현황은 최근 바뀌고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 직장 소재지(해당 시)
  • 관련자(배우자·보증인) 사건 계속 여부
  • 신청서와 첨부서류 일체
  • 전자소송 이용 시 공동인증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회생법원 설치 현황은 최근 바뀌고 있으므로 접수 전에 관할 법원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상 신청 후 법원마다 보정 방식과 관재인 선임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같은 서류라도 진행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채무와 재산 자료를 충분히 갖추면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주소지와 직장 기준으로 관할 회생법원을 확인합니다.
  2.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준비합니다.
  3. 직접 접수하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하고, 필요하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 제3호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경우 그 목에 규정된 다른 자에 대한 … 파산신청 …: 그 회생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회생법원 가. 주채무자 및 보증인 나. 채무자 및 그와 함께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자 다. 부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제1항

    ①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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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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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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