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재산·면제재산

파산 절차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기준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고, 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해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선고 후에 개시된 상속은 원칙적으로 선고 당시 재산이 아니어서 다르게 봅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파산 신청 직후, 선고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선고 당시 이미 상속이 개시된 상태이므로 상속받을 재산이 파산재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며, 상속 사실은 법원과 관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2. 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하면 안 되나요?

    선고 전에 개시된 상속을 선고 후 포기하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 효력만 있습니다. 다만 관재인이 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포기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3. 면책결정을 기다리는 중에 상속이 생겼어요

    선고 후 개시된 상속은 선고 당시 재산이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면책 심리 중이라면 법원이 사정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피상속인 사망일(상속개시일)
  • 파산선고일
  • 상속재산과 상속채무 내역
  •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안 날부터 3개월)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상속 문제는 파산선고일과 상속개시일의 선후, 상속재산이 빚보다 많은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고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민법상 상속포기·한정승인 기한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이라 파산 절차와 별도로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상속을 숨기면 재산 은닉으로 면책에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상속개시일과 파산선고일을 확인합니다.
  2. 상속재산과 채무를 파악해 승인·포기 여부를 정합니다.
  3. 결정 전에 관재인 또는 법원에 상속 사실을 알립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6조

    ①파산선고 전에 채무자를 위하여 상속개시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에 한 상속포기도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 ②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포기가 있은 것을 안 날부터 3월 이내에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법 제1019조 제1항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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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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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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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 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돌려놓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위험합니다. 파산 신청 전후에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기거나 싸게 넘기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채권자에게 불리한 행위의 효력을 부정하는 권한)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와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수 있고,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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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개인파산하면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나요? 자녀 계좌에 있는 돈은요?

부모님이 파산해도 자녀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자녀 명의 재산과 자녀가 번 돈은 부모의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부모 채무에 보증을 섰다면 보증 책임은 남고, 자녀 계좌에 사실상 부모의 돈이 들어 있거나 신청 전 부모가 자녀에게 큰돈을 보냈다면 관재인이 그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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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은 누구이고, 선임되면 무슨 일을 하나요?

파산관재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사람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갖습니다. 재산과 채무 경위를 조사하고, 처분한 재산을 채권자에게 배당하며, 면책에 관해 법원에 의견을 내기도 합니다. 실무상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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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하면 보험은 모두 해약해야 하나요?

보험을 모두 해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에 포함됩니다. 생명·상해·질병 등 위험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합산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라 파산재단에서 빠지고, 그 초과분은 관재인이 처리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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