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 재산·면제재산
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과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고 후 새로 일해 번 월급이나 새로 마련한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자유재산)이 됩니다. 다만 선고 전 원인으로 받을 돈은 예외입니다.
이럴 땐 이렇게
선고 후에 취업해서 월급을 받기 시작했어요
선고 후 근로로 얻은 급여는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생활에 쓰면 됩니다. 파산채권자는 파산절차 밖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어 이 급여를 따로 압류하기도 어렵습니다.다니던 회사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전 근무에 대응하는 퇴직금은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이라 파산재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2분의 1은 압류금지라 제외되며,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을 재산으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선고 전 사고 보험금이 선고 후에 나왔어요
사고가 선고 전에 났다면 지급 시점이 선고 후여도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청구권이라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에 해당하는지 함께 따져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파산선고일 확인
- 퇴직금 예상액 자료
- 선고 전후 입금 내역 구분
- 보험금·환급금 등 지급 원인 발생일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기준은 '언제 돈을 받았는가'가 아니라 '원인이 언제 생겼는가'입니다. 같은 입금이라도 원인이 선고 전이면 파산재단, 선고 후면 자유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 결정 전에 큰 재산이 생기면 관재인이나 법원이 경위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숨기지 말고 알리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과 소득을 나눠 정리합니다.
- 퇴직금·보험금처럼 원인이 앞선 돈은 관재인에게 알립니다.
- 애매한 재산은 처분 전에 관재인과 상의합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①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②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5호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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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파산 절차 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개인파산
상속이 언제 개시됐는지(피상속인이 사망한 때)가 기준입니다. 파산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됐다면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할 수 있고, 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해도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만 인정됩니다. 선고 후에 개시된 상속은 원칙적으로 선고 당시 재산이 아니어서 다르게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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