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 본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거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집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요
아내가 자기 돈으로 취득했다면 원칙적으로 본인 재산이 아닙니다. 그러나 법원이 취득 자금의 출처나 혼인 기간을 묻는 경우가 있어 등기부와 취득 당시 자금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빚이 생긴 뒤 차를 남편 명의로 바꿨어요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대가 없이 넘긴 경우 부인권(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를 되돌리는 권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그 재산 가치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숨기기보다 사실대로 적고 경위를 설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재산·소득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이 있어 완전히 모르게 진행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의 실무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할 자료
- 배우자 명의 부동산 등기부
-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원부
- 취득 자금 출처 자료
- 혼인관계증명서
- 최근 명의 변경 내역
실무에서 알아둘 점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법에 정해진 기준이 없고 실무상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기간이 길고 부부가 함께 재산을 모은 경우 판단이 갈릴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의 명의 이전은 불성실한 신청으로 보여 기각이나 폐지 사유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 배우자 명의 재산과 취득 경위 정리
- 최근 명의 이전 여부 확인
- 관할 법원의 배우자 자료 요구 범위 확인
- 상담으로 청산가치 반영 여부 검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①제3편제3장제2절(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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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전에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개인회생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배우자가 맞벌이면 개인회생 부양가족이나 변제금이 달라지나요?개인회생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제금은 신청한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배우자 소득이 그대로 변제에 쓰이지는 않지만,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빠지고 자녀 부양도 부부가 나눠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인정 가구원 수가 줄어 변제금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부모님 명의 집에 사는데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개인회생
원칙적으로 부모님 명의 집은 부모님 재산이라 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 돈으로 샀거나 그 집 대출을 내가 갚고 있다면 실질적인 내 재산이나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재산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사는데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개인회생
주식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 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쟁점은 신청 당시 남아 있는 주식의 평가액과, 이미 잃은 투자 손실금을 재산처럼 청산가치에 더할지입니다. 일부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실무 기준을 두고 있지만,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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