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재산·면제재산

개인파산하면 월세·전세 보증금도 다 가져가나요? 면제재산 신청이 뭔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보증금 전부를 가져가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나 피부양자가 사는 집의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의 일정 금액은 법원 결정으로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대구에서 보증금 1천만원 월세로 살아요

    면제 상한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지역별 금액(대구 등 광역시는 군지역 등을 제외하고 2천800만원)으로 하되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다만 최우선변제 대상이 되는 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주택 정보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이 꽤 큰 전세예요

    면제는 정해진 범위 안의 금액에만 적용됩니다. 나머지 보증금은 파산재단에 들어가 관재인이 환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이사 계획과 함께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기한을 놓친 것 같아요

    법은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지난 경우 다른 방법이 있는지 관재인과 법원 판단을 받아 봐야 하므로, 신청 단계에서 함께 내는 것이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전입일 확인)
  • 확정일자 여부
  • 주택 시세 자료
  •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서와 함께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우선변제 해당 여부는 보증금 총액, 지역, 담보권 설정 시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계산이 까다롭습니다. 법원이 면제 여부와 범위를 결정하며,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면제된 재산에는 면책신청 기한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다음 순서

  1. 임대차계약서와 전입·확정일자를 확인합니다.
  2. 지역별 금액과 주택가격 2분의 1 상한을 비교합니다.
  3. 파산신청 때 면제재산 신청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 제3항

    ②법원은 개인인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다. 1. 채무자 또는 그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에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1. 서울특별시: 5천500만원 2. …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4천800만원 3. 광역시(…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4. 그 밖의 지역: 2천5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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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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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파산해도 생활비나 예금은 얼마까지 남겨둘 수 있나요?

두 가지 장치가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현금·예금 합산 250만원 등)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와 별도로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은 신청하면 법원이 면제할 수 있고, 상한은 파산선고 당시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입니다(2026년 기준 약 1,5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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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나 집 같은 재산이 조금 있어도 개인파산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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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 번 월급이나 새로 생긴 재산도 채권자에게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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