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파산 · 가족·보증인

남편이나 아내가 개인파산하면 배우자에게도 빚이나 불이익이 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배우자가 파산한다고 해서 다른 배우자에게 빚이 넘어오지는 않습니다. 부부라도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각자의 재산(특유재산)이 원칙이라 배우자 명의 재산이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보증을 섰거나 공동으로 진 채무, 일상 가사로 생긴 채무는 따로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남편 빚에 제가 보증을 섰어요

    남편이 면책을 받아도 보증인의 책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보증 채무가 감당하기 어렵다면 보증인 본인의 채무조정이나 파산·회생을 따로 검토해야 하며, 부부는 같은 회생법원에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집이 제 명의인데 괜찮을까요?

    배우자 명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이 아닙니다. 다만 파산 신청자의 돈으로 산 재산을 명의만 배우자로 해 두었거나 신청 직전 이전했다면 관재인이 경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3. 법원이 제 소득 자료까지 내라고 해요

    실무상 가구 전체의 생활 형편을 보기 위해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에게 채무를 지우려는 것이 아니라 생계비와 지급불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확인할 자료

  • 부부 각자 명의 재산 목록
  • 배우자 보증·공동채무 여부
  • 배우자 소득 자료
  •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실무에서 알아둘 점

부부가 함께 채무를 진 경우 한쪽만 파산하면 남은 쪽에 추심이 집중될 수 있어, 부부가 함께 절차를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은 부부의 파산사건이 계속 중인 회생법원에 다른 배우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상 가사채무에 해당하는지는 채무의 성격과 금액에 따라 달라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음 순서

  1. 배우자가 보증·공동채무자인 채무를 확인합니다.
  2. 부부 명의 재산과 취득 경위를 정리합니다.
  3. 필요하면 부부 동시 신청 여부를 상담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근거

  1. 민법 제830조 제1항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법 제832조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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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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