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소액보증금은 빠진다던데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을 재산이라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보증금 범위는 면제재산으로 신청하면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대구 같은 광역시는 시행령상 2,800만원이 기준 금액이지만, 실제 면제 여부와 범위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보증금 1,000만원 원룸 월세에 살아요
보증금이 시행령상 기준 금액 안이라면 면제재산 신청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전입신고가 되어 있다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합니다.보증금이 기준 금액보다 커요
기준 금액까지만 빠지고 나머지는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보증금 총액이 시행령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범위를 넘으면 면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어 지역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부모님 집에 보증금 없이 살아요
보증금이 없으면 이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무상으로 거주한다는 사정은 주거비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판단할 때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주민등록등본(전입 확인)
- 확정일자 자료
- 면제재산결정 신청서
실무에서 알아둘 점
면제재산은 저절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며(제580조 제3항), 실무상 개시신청서와 함께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준 금액은 서울,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뉘고 광역시 안에서도 군 지역은 다르므로 거주지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 임대차계약서와 전입 여부 확인
- 거주 지역 기준 금액 확인
- 면제재산결정 신청 준비
- 자가진단으로 청산가치 영향 확인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3항
③제383조의 규정은 제1항제1호의 개인회생재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파산절차"는 "개인회생절차"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① 법 제38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상한액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되, 그 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2천800만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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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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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면제재산 신청을 하면 어떤 재산이 청산가치에서 빠지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에도 파산의 면제재산 규정이 준용되어, 신청하면 두 가지 재산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 범위, 다른 하나는 6개월간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에 6을 곱한 금액 이하 부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1,558만원이며, 면제 여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셋집, 개인회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가 많아, 그 대출 부분은 담보로 보아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부모님 명의 집에 사는데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개인회생
원칙적으로 부모님 명의 집은 부모님 재산이라 내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내 돈으로 샀거나 그 집 대출을 내가 갚고 있다면 실질적인 내 재산이나 돌려받을 돈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재산 문제가 됩니다.
부모님 명의 집에 사는데 개인회생에 영향이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은요?개인회생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 퇴직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상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 정도를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은요?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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