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전세보증금

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대항요건(전입과 거주)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경매개시결정 통지를 받았어요

    법원 경매 공고에서 배당요구 종기를 확인하고 그 전에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을 합니다.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해지므로 통지를 받으면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2. 보증금이 소액인데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액임차인 해당 여부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지역과 담보권 설정 시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사건마다 다릅니다. 경매신청 등기 전에 전입과 거주를 갖췄는지가 기본 요건입니다.
  3. 제가 근저당보다 먼저 전입했어요

    선순위 대항력이 있으면 배당에서 다 받지 못한 보증금을 매수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 구조여서 상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초본(전입일)
  • 등기부등본(근저당 등 설정일)
  • 경매 사건번호와 배당요구 종기
  • 실제 거주 사실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배당요구 종기를 넘기면 확정일자가 있어도 배당에서 빠질 수 있어 가장 흔한 실수가 됩니다. 배당을 받으려면 집을 매수인에게 인도해야 하므로 이사 시기도 배당기일에 맞춰 계획합니다. 배당표에 이의가 있으면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진술해야 하고,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를 먼저 확인합니다.

다음 순서

  1. 경매 사건번호로 배당요구 종기 확인
  2.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3. 배당기일 출석과 배당표 확인
  4. 부족분은 임대인 상대로 청구,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②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對抗要件)과 임대차계약증서 … 상의 확정일자(確定日字)를 갖춘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를 할 때에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換價代金)에서 후순위권리자(後順位權利者)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辨濟)받을 권리가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擔保物權者)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제84조 제1항

    ①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 … 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終期)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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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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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보통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경매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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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고 등기되면 이사 가도 되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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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판결을 받으면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은 인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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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반환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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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된 전세,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갱신 기간이 2년으로 보아지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가 임대차 종료 시점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같은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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