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반환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계약 만료가 3개월 남았어요
지금 보내면 갱신 거절 통지 시기 안에 들어갑니다. 계약 기간, 보증금,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 만료일에 보증금 반환과 이사를 동시에 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이미 만료됐는데 집주인이 미루기만 해요
만료 사실, 반환을 요구했던 경과, 반환 기한과 입금 계좌, 기한이 지나면 임차권등기명령과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내용을 적어 보냅니다. 이 문서는 지연손해금 계산과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고 주소도 달라요
등기부상 주소와 계약서 주소로 각각 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반송되더라도 문자·메신저로 같은 내용을 보내 기록을 남기고, 이후 법원 절차로 주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계약 기간과 만료일
- 보증금 금액과 입금 계좌
- 임대인 주소(계약서·등기부)
- 그동안 주고받은 문자 기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갱신 거절 통지는 도달이 중요하므로 내용증명에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고 문자로도 같은 내용을 보내 두면 좋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갱신이나 묵시적 갱신 중이라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뒤 효력이 생기므로, 통지일이 곧 반환 시점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 계획이 있다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함께 준비합니다.
다음 순서
-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통지
- 만료 후 반환 기한 정해 내용증명 재발송
-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 기한 경과 시 지급명령·소송,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법 제111조 제1항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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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민사
보통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경매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묵시적 갱신된 전세,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민사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갱신 기간이 2년으로 보아지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가 임대차 종료 시점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같은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고 등기되면 이사 가도 되나요?민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중 어떻게 보내나요?민사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원본 1부, 등본 2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고, 등본 1부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상대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민사
반송되면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받기를 거절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반송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송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알리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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