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내용증명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중 어떻게 보내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원본 1부, 등본 2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고, 등본 1부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고 싶어요

    같은 내용의 문서를 3부 출력해 가져가면 됩니다. 우체국이 원본과 등본을 대조해 발송일과 우체국명을 적고, 원본은 수취인에게 보내며 등본 1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1부는 발송인에게 돌려줍니다. 접수한 뒤에는 주소나 문구를 고쳐 달라고 할 수 없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 우체국 갈 시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보내고 싶어요

    인터넷우체국에서 문서 파일을 올려 내용증명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 파일 형태의 내용문서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됩니다. 구체적인 접수 방식과 수수료는 우정사업본부 고시에 따르므로 접수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3. 여러 사람에게 같은 내용을 보내야 해요

    수취인이 2명 이상이고 문서 내용이 같다면 동문내용증명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이때는 수취인별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주소를 적은 등본을 제출합니다.

확인할 자료

  • 수취인 성명과 정확한 주소
  • 같은 내용 문서 3부(원본 1부, 등본 2부)
  • 문서와 봉투에 같은 발송인·수취인 정보
  • 배달증명 함께 신청할지 여부
  • 신분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봉투와 문서에 적는 발송인·수취인의 성명과 주소는 서로 같아야 접수됩니다. 수수료는 문서 매수로 계산하고 양면에 쓰면 2매로 보므로 단면으로 간결하게 쓰는 편이 낫습니다. 돌려받은 등본과 특수우편물수령증은 나중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증거로 쓰이니 잘 보관해야 하고, 잃어버렸더라도 발송 다음 날부터 3년 안에는 우체국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보낼 내용을 정리해 문서 3부 준비
  2. 우체국 창구 또는 인터넷우체국에서 내용증명과 배달증명 접수
  3. 등본과 영수증 보관 후 기한까지 상대 반응 확인
  4. 응답이 없으면 지급명령·소송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우편법 시행규칙 제48조 제1항, 제3항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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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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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 효력, 보내기만 하면 상대가 돈을 줘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에게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계약 해지, 지급 요구 같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해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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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나요? 무엇을 써야 하나요?

내용증명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한글 등으로 알아볼 수 있게 쓴 문서면 되고, 보통 제목, 발신인·수신인 정보,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 기한,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담습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으니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나요?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
내용증명이 반송되거나 상대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나요?

반송되면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상대가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일부러 받기를 거절했다면 도달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반송 사유에 따라 달라지므로 반송 봉투와 사유를 보관하고, 다른 방법으로 다시 알리거나 지급명령·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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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직접 보내도 되나요?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뭐가 다른가요?

내용증명은 본인이 직접 써서 보내도 법적 효력은 같습니다. 변호사 명의 내용증명은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를 정리하고 다음 절차를 구체적으로 예고한다는 점에서 상대가 받아들이는 무게가 다를 수 있습니다. 상대가 사실을 다투거나 금액이 크거나 시효가 임박했다면 처음부터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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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시효는 얼마인가요?

내용증명은 미수금(물품대금 등)을 독촉하고 청구 사실을 남기는 첫 단계로 쓸 수 있지만,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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