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내용증명

내용증명 양식이 따로 있나요? 무엇을 써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내용증명은 법으로 정해진 양식이 없습니다. 한글 등으로 알아볼 수 있게 쓴 문서면 되고, 보통 제목, 발신인·수신인 정보, 사실관계, 요구사항, 이행 기한, 이행하지 않을 때의 조치를 담습니다. 원본과 등본의 내용이 같아야 하고 접수한 뒤에는 고칠 수 없으니 미리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빌려준 돈 돌려 달라는 내용증명을 쓰려고요

    빌려준 날짜와 금액, 송금 방법, 갚기로 한 날, 지금까지 받은 금액, 남은 금액을 순서대로 적고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2. 인터넷 양식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형식은 참고해도 되지만 내 사건의 날짜·금액·근거가 정확히 들어가야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풀린 금액은 나중에 소송에서 내 주장의 신빙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3. 상대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고 써도 되나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알리겠다는 표현은 협박이나 명예훼손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요구는 돈을 갚으라는 것과 법적 절차 예고로 한정합니다.

확인할 자료

  • 거래 날짜·금액·송금 내역
  • 상대 성명과 주소
  • 요구 금액과 계산 근거
  • 지급 기한과 입금 계좌
  • 원본·등본 3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문서가 길 필요는 없습니다. 1~2장 안에 사실, 요구, 기한을 분명히 적는 편이 상대에게도 법원에도 잘 읽힙니다. 숫자·괄호·단위 기호는 함께 써도 되지만, 고친 곳이 있으면 여백에 정정 글자 수를 적고 도장이나 서명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증거로 쓰일 문서이므로 감정 표현보다 증빙과 맞는 사실을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순서

  1. 사실관계를 날짜 순으로 정리
  2. 요구 금액·기한·계좌를 적어 문서 완성
  3. 3부 출력 후 우체국에서 발송
  4.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 또는 소송 준비

법령 근거

  1. 우편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우편법 시행규칙 제50조 제1항, 제3항

    ①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 ③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BENEFIT · 고객 혜택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 챙겨 드립니다

  • 서류 준비
    민원서류 발급 대행 무료
  • 서류 준비
    최근대출 소명서 무상 작성
  • 상담 편의
    주말 상담 가능
  • 상담 편의
    직장인 점심시간 상담 가능
  • 비용 부담
    수임료 6개월 분할 납부
  • 상담 편의
    범어타워 주차 1시간 무료
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작성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중 어떻게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원본 1부, 등본 2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고, 등본 1부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내용증명 효력, 보내기만 하면 상대가 돈을 줘야 하나요?

내용증명 자체에는 상대에게 돈을 내도록 강제하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언제 어떤 내용을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므로 계약 해지, 지급 요구 같은 의사를 상대에게 전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으로 독촉해 소멸시효를 멈추는 효과는 6개월 안에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해야 유지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거래처 미수금, 내용증명 보내면 받을 수 있나요? 시효는 얼마인가요?

내용증명은 미수금(물품대금 등)을 독촉하고 청구 사실을 남기는 첫 단계로 쓸 수 있지만,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거쳐야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과 공사대금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으므로,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반환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

상담 접수 · 비밀 유지

사건 진행 순서를 함께 정리해 보세요

가진 증거와 상대방 상황에 따라 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송, 가압류 중 맞는 순서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보고 진행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