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전세보증금
묵시적 갱신된 전세, 중간에 나가면 보증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묵시적으로 갱신된 주택 임대차는 갱신 기간이 2년으로 보아지더라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깁니다. 그때가 임대차 종료 시점이 되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같은 해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됐어요
해지 의사를 문자와 내용증명으로 임대인에게 알리고, 임대인이 받은 날부터 3개월 뒤를 반환일로 계산합니다. 이사 날짜는 이 시점에 맞추고, 그 전에 나가야 하면 임차권등기명령 가능 시점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집주인이 새 세입자 구할 때까지 기다리래요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생기므로 새 임차인 여부와 관계없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 문제는 계약 내용과 사정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집주인이 먼저 나가 달라고 해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해지권은 임차인만의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2년 기간 중 임의로 해지할 수 없으므로,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할지는 조건을 협의해 정합니다.
확인할 자료
- 처음 계약서와 만료일
- 갱신 거절 통지 여부
- 해지 통지 발송일과 도달일
- 3개월 경과일 계산
- 이사 일정
실무에서 알아둘 점
해지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문자 읽음 표시나 배달증명처럼 도달일을 증명할 자료를 꼭 남깁니다. 3개월이 지나도 반환이 없으면 일반적인 보증금 미반환과 같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소송 순서로 대응합니다. 상가 임대차는 별도 법률이 적용되어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묵시적 갱신 여부 확인
- 해지 통지(문자와 내용증명)
- 3개월 경과일에 반환 요구
- 미반환 시 임차권등기·소송,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4항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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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언제 보내고 무엇을 써야 하나요?민사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과 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구를 증거로 남기는 문서입니다. 임차인은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 의사를 알리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문자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료 후에도 반환이 없으면 반환 기한을 정해 다시 요구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민사
보통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경매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임차권등기명령, 언제 신청하고 등기되면 이사 가도 되나요?민사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지원·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마쳐지면 그 뒤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반드시 등기부에 기입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전세보증금반환소송, 어떻게 진행하고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민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임대차가 끝났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임대인에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받는 절차입니다. 3,000만원 이하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고, 판결을 받으면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과 집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지연손해금 청구 시점은 인도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살고 있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어요.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받나요?민사
대항요건(전입과 거주)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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