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전세보증금

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어떤 순서로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보통은 반환 요구 내용증명, 이사가 필요하면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판결 후 강제경매 순서로 진행합니다.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가 존속하는 것으로 보므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다면 보증기관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새 집으로 이사해야 해요

    주민등록을 옮기거나 집을 비우면 대항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사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2. 집주인이 새 세입자 들어오면 준다고만 해요

    새 임차인을 구하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 뿐 반환을 미룰 법적 근거는 아닙니다. 반환 기한을 정한 내용증명을 보내고, 기한이 지나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진행합니다.
  3. 판결을 받았는데도 안 줘요

    판결로 그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집을 먼저 비워 주지 않아도 경매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매 대금에서 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 때 주택을 인도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 주민등록 전입일
  • 계약 만료일과 갱신 거절 통지 기록
  • 등기부등본(선순위 권리)
  • 보증보험 가입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면 묵시적 갱신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와 소송은 함께 진행할 수 있고, 임차권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갈 상황이면 배당요구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다음 순서

  1. 계약 종료와 반환 요구 내용증명
  2. 이사 필요 시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
  3. 지급명령 또는 보증금반환소송
  4. 판결 후 강제경매,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2항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 제3항

    ① 임차인 … 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 반대의무(反對義務)의 이행이나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執行開始)의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 ③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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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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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항요건(전입과 거주)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경매 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고, 소액임차인은 경매신청 등기 전에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정한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한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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