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권추심 · 압류

통장압류 해제(압류통장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별로 알려주세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통장압류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빚을 갚거나 합의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취하)하게 하는 방법, 압류금지 금액이나 생활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파산 같은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채권자와 분할 상환하기로 했어요

    합의가 되면 채권자가 법원에 압류 해제(취하) 신청서를 내야 풀립니다. 합의서에 해제 신청 시점과 의무를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해제 신청 전까지는 은행이 지급을 막아 둘 수 있으므로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2. 갚을 돈이 없고 생활비 통장이 막혔어요

    잔액이 압류금지 범위이거나 생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3.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해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은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중지되고, 신청 단계에서도 법원에 중지명령을 구할 수 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93조, 제600조). 이미 압류된 돈의 처리는 절차 단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명령 결정문
  • 채권자 연락처와 채무 잔액
  • 합의서(해제 조건 포함)
  • 계좌 잔액과 거래내역
  • 소득·생활비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통장을 해지하거나 새 계좌로 바꾸는 것만으로는 압류가 해결되지 않고, 새 계좌도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압류가 여러 건이면 한 채권자와 합의해도 나머지 압류는 그대로 남으므로 전체 채권자를 함께 보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범위변경의 인정 범위는 사정과 법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압류 건수와 채권자를 결정문으로 확인합니다
  2. 합의, 범위변경, 도산절차 중 가능한 방법을 고릅니다
  3. 채권자가 여럿이면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회생·파산을 비교합니다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 2.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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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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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통장압류 당하면 잔액이 전부 빠져나가나요? 250만원은 남는다던데요

통장이 압류되어도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다만 이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기준이고, 생계비계좌·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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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급여압류 계산기세금 등을 뺀 월 급여로 압류될 수 있는 금액과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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