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채권추심 · 압류

생계비계좌가 뭔가요? 압류 안 되는 통장은 어떻게 만드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생계비계좌는 2026년 2월 1일 시행된 압류금지 전용 계좌입니다. 은행·저축은행·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에서 1인당 1개만 만들 수 있고, 잔액과 1개월 입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되며, 여기에 있는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른 압류금지 예금·현금과 합쳐 250만원을 넘게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이미 통장이 압류된 상태예요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들어 앞으로 들어올 생활비를 받으면 그 계좌 예금은 압류금지 대상입니다. 이미 압류된 기존 계좌의 돈은 별도로 범위변경 신청을 검토해야 합니다.
  2. 월급이 250만원보다 많아요

    생계비계좌는 1개월 입금액도 250만원을 넘지 않도록 관리되므로 초과분은 다른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다른 계좌 예금은 남은 압류금지 한도를 넘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3. 여러 은행에 만들 수 있나요?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다른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를 조회하고, 없을 때만 하나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2항).

확인할 자료

  • 신분증
  • 개설 가능한 금융기관 확인
  • 기존 생계비계좌 보유 여부
  • 월 생활비 입금 계획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생계비계좌는 예금자가 요청해 개설하며 개인(자연인)만 만들 수 있습니다. 실무상 금융기관마다 상품명과 개설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좌 관리로 생활비는 지킬 수 있지만 채무는 그대로 남으므로, 채무조정이나 회생·파산으로 근본적인 해결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가까운 개설 가능 금융기관을 확인합니다
  2. 생계비계좌를 개설하고 생활비 입금처를 바꿉니다
  3. 남은 채무 정리 방법은 자가진단이나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은 예금자(자연인에 한정한다. …)의 요청에 따라 예금자에게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하 이 조에서 "생계비계좌"라 한다)를 개설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법 제246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50만원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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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통장압류 당하면 잔액이 전부 빠져나가나요? 250만원은 남는다던데요

통장이 압류되어도 개인별 예금 잔액 250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금지 예금입니다(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다만 이 금액은 모든 계좌를 합친 개인별 기준이고, 생계비계좌·현금의 압류금지분과 합쳐 250만원을 넘지 않습니다. 실무상 은행이 계좌 전체를 막는 경우가 있어 법원에 범위변경을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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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압류 해제(압류통장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방법별로 알려주세요

통장압류를 푸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빚을 갚거나 합의해 채권자가 압류를 해제(취하)하게 하는 방법, 압류금지 금액이나 생활 사정을 근거로 법원에 범위변경(압류명령 취소)을 신청하는 방법, 개인회생·파산 같은 도산절차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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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은 압류된 돈이 압류금지 금원(급여 중 압류금지분, 연금 등)이거나 생계에 꼭 필요한데 묶였을 때, 압류명령을 낸 법원에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해 달라고 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등을 고려하므로 소득·지출 자료로 사정을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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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압류는 월급에서 얼마까지 가져갈 수 있나요? 250만원 기준 계산법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입니다. 다만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고(2026년 2월 1일 시행 기준), 급여의 절반이 300만원을 넘으면 압류금지 금액은 '300만원 + (급여의 절반 - 300만원)의 2분의 1'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월 급여가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금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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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나 보험금도 압류되나요? 압류금지채권 범위가 궁금해요

퇴직금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급여와 연금도 원칙적으로 절반이 압류금지입니다. 보험은 사망보험금 중 1,500만원 이하, 실제 치료비를 지급하는 보험금, 해약·만기환급금 중 250만원 이하 등 시행령이 정한 부분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법령상 부양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 보증금 등도 압류금지채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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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계산해 보기급여압류 계산기세금 등을 뺀 월 급여로 압류될 수 있는 금액과 남겨 두어야 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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