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가압류
돈 안 갚는 사람 통장 가압류, 어떻게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통장 가압류는 상대가 은행에 대해 가진 예금채권을 묶는 채권가압류입니다. 은행을 제3채무자로 적어 신청하고 결정이 은행에 송달되면 은행은 상대에게 그 예금을 내주지 못합니다. 다만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고,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 및 추심명령으로 바꿔야 실제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상대가 어느 은행을 쓰는지 몰라요
송금 기록에 나온 은행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며, 여러 은행을 함께 제3채무자로 적는 방식도 실무상 쓰입니다. 은행이 많을수록 송달료 등 비용이 늘어납니다.통장에 잔액이 거의 없으면요?
가압류는 송달 당시 있는 예금 등 신청서에 특정한 범위에 효력이 미칩니다.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처럼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은 묶기 어렵기 때문에 잔액이 적으면 실익이 작을 수 있습니다.상대 급여도 묶을 수 있나요?
직장을 알면 회사를 제3채무자로 해서 급여채권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월 250만원 이하 부분은 보호되므로 묶을 수 있는 금액은 급여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
- 상대 거래 은행명
- 상대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특정 정보)
- 청구 금액과 근거 자료
- 인지 1만원·송달료
- 담보 제공 준비
실무에서 알아둘 점
통장 가압류는 상대에게 금융거래 불편을 주어 협상을 끌어내는 효과가 있지만, 잔액이 적으면 실제로 묶이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결정이 은행에 송달된 때를 기준으로 효력이 생기므로 집행기간 2주를 넘기지 않게 해야 합니다. 본안 판결을 받으면 같은 예금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해 회수합니다.
다음 순서
- 송금 기록 등으로 은행 확인
- 채권가압류 신청서 제출과 담보 제공
- 은행 송달과 진술서 확인
- 본안 판결 후 압류·추심명령으로 전환,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①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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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민사
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가압류 절차, 신청부터 집행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비용은 얼마나 들고, 공탁금은 나중에 돌려받나요?민사
가압류 신청서에는 1만원의 인지를 붙이고, 송달료와 부동산의 경우 등기 관련 비용이 추가됩니다. 가장 큰 부담은 법원이 정하는 담보인데, 현금 공탁을 요구하기도 하고 보증보험 증권으로 대신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공탁한 현금은 사건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를 거쳐 돌려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민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민사
법에 본안소송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정한 기간(2주 이상) 안에 본안소송을 내고 증명해야 하며, 내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또 가압류 집행 뒤 3년간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상대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만으로는 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서둘러 본안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압류 후 본안소송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전체 답변 읽기상대가 집을 팔기 전에 부동산 가압류를 걸 수 있나요?민사
가능합니다. 받을 돈과 처분 우려를 소명해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 결정 후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입됩니다. 이후 상대가 집을 팔더라도 가압류 채권자에게는 그 처분을 내세울 수 없어 본안 판결 후 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선 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가 많으면 실제 회수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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