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강제집행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상대 급여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급여는 원칙적으로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월 400만원이면 250만원이 보호되어 15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고액 급여는 별도 상한 계산이 적용됩니다.
  2. 추심명령과 전부명령 중 무엇을 고르나요?

    다른 채권자가 경합할 가능성이 있으면 추심명령이 무난합니다. 전부명령은 경합이 없으면 독점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제3채무자에게 돈이 없으면 그 위험도 채권자가 떠안게 됩니다.
  3. 은행이 돈을 안 내줘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거부하면 추심금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경합하면 은행이 공탁하고 배당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집행력 있는 정본
  • 제3채무자(은행·회사) 정보
  • 압류할 채권 특정 내용
  • 인지 2천원과 송달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급여 압류는 매달 급여일마다 압류 가능 금액이 생기므로 장기적으로 회수하는 수단이 됩니다. 신청서에는 제3채무자와 압류할 채권 범위를 정확히 적어야 하고, 회사의 진술서로 압류 실익을 확인합니다. 추심한 금액은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다른 채권자가 끼어들면 배당 절차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제3채무자와 채권 종류 확인
  2.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3. 제3채무자 진술서와 송달 확인
  4. 제3채무자에게 추심 후 법원 신고,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③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1항~제3항, 제5항, 제7항

    ①압류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채권자는 추심명령(推尋命令)이나 전부명령(轉付命令)을 신청할 수 있다. ②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代位節次)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③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된다. … ⑤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 다른 채권자가 압류ㆍ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 ⑦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250만원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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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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