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채무자 회생·파산 대응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신고기간을 정하면 파산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또는 법원이 정한 날) 안에 그 사유를 소명해 면책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법원에서 파산 관련 통지서를 받았어요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채권신고기간, 면책 이의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와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 안내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이미 빚이 많았던 걸 숨겼어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차용 경위 자료로 소명해 면책 이의를 검토합니다.
  3. 면책이 되면 제 채권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내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법원 통지서(신고기간·이의기간)
  • 채권액과 발생 원인 증빙
  • 판결 등 집행권원 여부
  • 면책불허가 사유 소명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면책 이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대보다 재산 처분 시기, 차용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으면 신고서에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다음 순서

  1. 통지서로 기한 확인
  2. 기한 안에 채권신고와 증거 제출
  3.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 이의 신청
  4. 비면책 채권 해당 여부 검토,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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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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