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 채무자 회생·파산 대응
돈 빌려간 사람이 파산 신청을 했어요. 채권자는 어떻게 대응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신고기간을 정하면 파산채권자는 그 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배당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재산 은닉, 허위 서류 제출, 낭비·도박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보이면 면책심문기일부터 30일(또는 법원이 정한 날) 안에 그 사유를 소명해 면책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법원에서 파산 관련 통지서를 받았어요
통지서에서 사건번호, 채권신고기간, 면책 이의기간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건마다 파산관재인 선임 여부와 신고 절차가 다를 수 있으므로 통지서 안내대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채무자가 돈을 빌릴 때 이미 빚이 많았던 걸 숨겼어요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 원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했다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화, 차용 경위 자료로 소명해 면책 이의를 검토합니다.면책이 되면 제 채권은 완전히 사라지나요?
원칙적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이나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내 채권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법원 통지서(신고기간·이의기간)
- 채권액과 발생 원인 증빙
- 판결 등 집행권원 여부
- 면책불허가 사유 소명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면책 이의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경위를 고려해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반대보다 재산 처분 시기, 차용 당시 상황 같은 객관적 자료가 중요합니다. 진행 중이던 소송이 있으면 신고서에 법원과 사건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다음 순서
- 통지서로 기한 확인
- 기한 안에 채권신고와 증거 제출
-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 이의 신청
- 비면책 채권 해당 여부 검토,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①파산채권자는 법원이 정하는 기간 …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채권액 및 원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①검사ㆍ파산관재인 또는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제558조의 규정에 의한 심문기일부터 30일(심문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정하는 날)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법원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제564조제1항 각호의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2.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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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돈 빌려간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대요.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민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 중지되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소송행위는 제외).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의 금액이 틀리면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할 수 있고, 채권자집회에서 변제계획에 이의를 진술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중지됐던 강제집행·가압류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잃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사기당한 돈도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면 못 받게 되나요?민사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것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갚은 대여금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 채권의 성격 판단이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민사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빌렸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빌려준 돈 소멸시효는 몇 년인가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민사
개인 간에 빌려준 돈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보통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행위로 생긴 채권은 원칙적으로 5년이고,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단기 시효 대상이었더라도 10년이 됩니다. 매달 받기로 한 이자처럼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채권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판결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민사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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