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민사·형사

빌려준 돈을 안 갚으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단순히 돈을 못 갚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는데도 이를 속이고 빌렸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로 돈을 받아 갔다는 증거가 있으면 고소할 수 있지만, 형사 절차는 처벌이 목적이므로 돈을 돌려받으려면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빌릴 때 했던 말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사업 투자처, 담보, 상환 자금 출처 등에 관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자료가 있으면 기망 행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과 송금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해 고소장에 붙입니다.
  2. 처음엔 잘 갚다가 사업이 망해서 못 갚는대요

    빌릴 당시에는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이후 사정이 나빠진 것이라면 사기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는 민사 절차로 회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3. 고소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형사 절차 자체가 돈을 돌려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다만 수사·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거나, 사기죄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판결과 함께 배상을 명받는 길이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차용 당시 대화·문자 기록
  • 송금 내역
  • 상대가 한 거짓말을 보여 주는 자료
  • 같은 방식 피해자 여부
  • 민사 청구 준비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민사로 해결할 일을 형사 고소로 압박하면 수사기관에서 민사 사안으로 판단해 종결되는 경우가 많고,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고소하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거가 있다면 고소와 함께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병행하는 것이 회수 측면에서 낫습니다. 상대가 다른 피해자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돈을 받았다면 중요한 정황이 됩니다.

다음 순서

  1. 차용 당시 기망 증거 정리
  2. 고소 여부와 민사 청구 병행 판단
  3. 고소장 제출 또는 민사소송·가압류 진행
  4.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형법 제347조 제1항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법 제750조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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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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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사기 피해를 형사재판에서 바로 배상받을 수 있는 배상명령이 뭔가요?

배상명령은 사기 등 일정한 범죄의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직접적인 물적 피해 등을 배상하라고 명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는 1심 또는 2심 변론종결 전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민사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거나 책임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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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법,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나요?

보통은 증거 정리, 내용증명으로 독촉, 지급명령 또는 소송, 판결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순서로 진행합니다. 상대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으면 소송 전에 가압류를 먼저 하고, 금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 절차를 쓸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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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당한 돈도 상대가 파산이나 개인회생하면 못 받게 되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파산이나 개인회생에서 면책을 받아도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사기로 돈을 받아 간 것이 고의 불법행위로 인정되면 면책 후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단순히 빌려준 돈을 못 갚은 대여금 채권이라면 일반 채권으로 면책될 수 있어 채권의 성격 판단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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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판결을 받기 전에 상대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 두는 보전 절차입니다. 받을 돈(피보전권리)과 지금 묶어 두지 않으면 나중에 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보전의 필요)을 소명해 신청하면, 법원이 변론 없이 심리하고 담보 제공을 명한 뒤 가압류 결정을 합니다.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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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없이 빌려준 돈, 계좌이체 내역과 카톡만으로 받을 수 있나요?

차용증이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계약(소비대차)은 말로도 성립하므로 계좌이체 내역, 빌려 달라거나 언제 갚겠다는 메시지, 통화 녹음 등으로 대여 사실을 증명하면 됩니다. 다만 상대가 받은 돈이다, 투자금이다라고 다투면 빌려준 쪽이 대여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증거 정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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