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지급명령

지급명령이 확정됐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할 수 있습니다. 이의 없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고,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따로 받지 않고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예금·급여 같은 채권은 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확정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전자소송이나 대법원 사건검색에서 확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법원에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강제집행 신청 때는 지급명령 정본과 함께 송달·확정 관련 서류를 준비합니다.
  2. 상대 통장을 압류하고 싶어요

    상대가 거래하는 은행을 제3채무자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합니다. 은행을 정확히 모르면 여러 은행을 함께 지정하는 방식이 실무상 쓰이며,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 예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3. 상대가 사망했어요

    상속인을 상대로 집행하려면 승계집행문을 따로 받아야 합니다. 당사자가 바뀐 경우에는 지급명령 정본만으로 집행할 수 없고,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지급명령 정본
  • 송달·확정 증명
  • 상대 거래 은행·직장·부동산 정보
  • 강제집행 신청 비용

실무에서 알아둘 점

확정된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 됩니다. 확정 후 6개월이 지나도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상대 재산이 있어야 효과가 있으므로 거래 은행, 직장, 부동산, 차량 정보 중 아는 것을 먼저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확정 여부와 정본 수령 확인
  2. 상대 재산 정보 정리
  3. 채권압류·추심명령 또는 부동산 경매 신청
  4.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 신청,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①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집행문을 부여받을 필요없이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급명령의 집행에 조건을 붙인 경우 2. 당사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3. 당사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의 금액은 개인별 잔액이 250만원 이하인 예금등으로 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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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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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방법, 전자소송으로 혼자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 회원가입하고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지급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면 됩니다. 법원은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상대 주소를 알고 다툼이 적은 금전 청구에 적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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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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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 재산을 몰라요. 재산명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지급명령처럼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20일 이내 감치,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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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무엇이고, 전부명령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이나 회사 같은 제3채무자에게 가진 돈(예금, 급여 등)을 압류하고,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갈 수 있게 하는 절차입니다.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전부명령은 압류한 채권 자체를 채권자에게 넘기는 방식으로,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압류했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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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고도 안 갚는 사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올릴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등재 사유입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주소지 관공서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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