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강제집행

판결 받고도 안 갚는 사람,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릴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올릴 수 있습니다. 금전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되거나 작성된 뒤 6개월 안에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거짓 목록을 낸 경우도 등재 사유입니다. 등재되면 명부가 법원과 주소지 관공서에 비치되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판결 확정된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확정 후 6개월이 지나야 미이행을 이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전이라도 재산명시를 신청해 채무자가 불출석하거나 거부하면 그 사유로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가집행 판결만 있어요

    가집행 선고가 붙은 판결은 미이행을 이유로 한 등재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 6개월을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는 가집행으로 재산 집행을 검토합니다.
  3. 등재되면 상대가 결국 갚을까요?

    명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로 활용될 수 있어 금융거래에 불이익이 생기므로 변제 압박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전혀 없는 채무자에게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확정된 집행권원과 확정일
  • 6개월 미이행 사실
  • 인지 1천원과 송달료
  • 채무자 주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직접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압박 수단이므로 재산 집행과 함께 쓰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채무자가 갚으면 채무자가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 등재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나면 법원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등재 사실을 인쇄물 등으로 공표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니 제3자에게 알리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다음 순서

  1. 집행권원 확정일부터 6개월 경과 확인
  2. 채무자 주소지 법원에 등재 신청
  3. 등재 후 변제 협상 또는 재산 집행 병행
  4.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70조 제1항

    ①채무자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채권자는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債務不履行者名簿)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집행권원을 작성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 … 2. 제68조제1항 각호의 사유 또는 같은 조제9항의 사유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제5항

    ③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 ④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채무불이행자명부는 인쇄물 등으로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민사집행법 제73조 제3항

    ③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오른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그 명부에 오른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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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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