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 압류
월급압류가 들어오면 회사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회사에 알려지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급여 압류명령은 회사(제3채무자)에 송달되어야 효력이 생기므로 회사는 압류 사실을 알게 됩니다. 회사는 압류된 부분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 없고, 채권자가 추심명령을 받았다면 그 부분을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합니다. 압류금지 부분은 계속 채무자에게 지급됩니다. 여러 압류가 겹치면 회사가 공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회사에서 압류 서류가 왔다고 연락받았어요
압류명령은 채무자에게도 송달되므로 결정문의 채권자, 청구금액, 압류 범위를 확인합니다. 회사 공제액이 압류금지 금액을 침범했다면 회사에 바로잡아 달라고 하거나 범위변경을 검토합니다.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했어요
압류가 겹치면 회사는 압류된 금액을 공탁하고 법원에 신고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에는 공탁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이후 법원이 채권자들에게 배당합니다.압류가 걸린 채로 퇴사하면요?
압류가 그 회사에 대한 퇴직금 채권까지 포함하면 퇴직금도 압류금지 부분(2분의 1)을 뺀 나머지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새 직장 급여는 채권자가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압류를 신청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
- 회사 급여 담당 부서 안내 내용
- 급여명세서(압류 공제 표시)
- 다른 압류·가압류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회사가 압류 금액을 계산해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데, 계산이 틀리는 경우도 있어 명세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길어질수록 직장 생활 부담이 커지므로, 압류가 시작된 단계에서 개인회생처럼 강제집행을 멈출 수 있는 절차를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 순서
- 결정문으로 압류 범위와 청구금액을 확인합니다
- 급여명세서로 공제 금액이 맞는지 계산합니다
- 압류가 계속될 상황이면 회생 등 해결 방법을 상담으로 확인합니다
법령 근거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제3항
①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 ③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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