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회생 종류
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건이 궁금해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법인 대표인데 법인도 되나요?
간이회생은 개인이 아닌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어 소규모 법인도 대상입니다. 법인 채무와 대표이사 개인 보증채무는 별개이므로 대표 개인 절차를 따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채권자 동의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회생채권자 조에서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거나, 2분의 1을 초과하는 의결권 동의와 함께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가 있으면 가결된 것으로 봅니다(제293조의8).채무가 50억원을 넘을 수도 있어요
신청할 때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일반회생절차 개시를 원하는지 미리 밝혀야 합니다(제293조의4 제2항). 금액 계산이 애매하면 이 의사를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실무상 안전합니다.
확인할 자료
- 회생채권·회생담보권 총액 계산표
- 사업자등록증명과 영업 자료
- 재무제표나 매출 자료
- 재산 상태 자료
- 채권자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실무상 간이회생은 채무가 개인회생 한도를 넘는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이 많이 검토합니다. 간이조사위원이 선임되면 조사와 관리인 업무를 간이한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어(제293조의7)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진행 방식과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회생채권·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지 계산합니다
- 최근 5년 내 면책 이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개인회생·일반회생과 비교해 상담을 받습니다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2 제2호
"소액영업소득자"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채무를 부담하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법 제293조의2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0억원을 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3조의4 제1항
소액영업소득자는 법원에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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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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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넘으면 일반회생을 해야 하나요?채무조정
개인회생은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인 개인만 이용할 수 있어, 이를 넘는 개인은 일반회생(채무자회생법상 회생절차)을 검토합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가 없지만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의결권 3분의 2 이상, 회생담보권자 의결권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 채권자 결의가 필요하고 절차가 더 복잡합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채무조정
법인회생은 사업을 계속하는 데 현저한 지장 없이는 빚을 갚을 수 없거나 파산 원인이 생길 염려가 있는 회사가 법원에 신청해, 채무를 조정한 회생계획에 따라 사업을 이어 가는 절차입니다. 신청 후 법원은 강제집행 중지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기존 대표자가 관리인이 되며, 회생계획은 채권자 결의와 법원 인가를 거칩니다.
법인회생은 어떤 회사가 신청하고 어떻게 진행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채무조정
없어지지 않습니다. 법인파산이나 법인회생은 법인의 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고, 대표이사가 법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면 그 보증채무는 대표 개인에게 그대로 남습니다. 회생계획이나 면책은 보증인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대표는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인이 파산하면 대표이사 연대보증 빚도 없어지나요? 전체 답변 읽기자영업자·개인사업자 빚,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간이회생 중 무엇이 맞을까요?채무조정
자영업자는 채무 규모, 연체 상태, 채권자 구성으로 제도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고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 중심이면 새출발기금,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 이를 넘지만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을 접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선택지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조건이 궁금해요채무조정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나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하며, 폐업한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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