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신청 대상은? 자영업자·소상공인 조건이 궁금해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새출발기금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한 개인사업자(휴·폐업 포함)나 법인 소상공인 중,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나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사업 관련 대출을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까지 조정하며, 폐업한 법인과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작년에 폐업했어요
개인사업자는 해당 기간에 사업을 했다면 폐업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폐업한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사업자등록 등 서류로 확인합니다.아직 연체가 길지 않아요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중개형으로 진행됩니다. 공식 안내상 연체 10일~89일이거나, 10일 미만이라도 휴·폐업, 세금 체납 공공정보 등재, 신용평점 하위 10% 등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어떤 대출이 빠지나요?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 대출, 최근 6개월 내 신규 대출(일부 예외), 주택 구입 등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업종, 법무·회계·세무 등 일부 업종도 대상이 아닙니다.
확인할 자료
- 사업자등록증명·휴폐업 사실증명
- 사업 기간 확인 자료
- 금융회사별 사업자·가계대출 내역
- 연체 일수
- 소득·재산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새출발기금은 신청 후 일정 기한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면 3개월(90일)간 다시 신청할 수 없다고 안내되어 있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공식 홈페이지는 newstartfund.or.kr(새출발기금.kr)이며 사칭 사이트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법 조문이 아닌 정책 프로그램의 공식 안내 기준이며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사업 기간과 업종이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연체 기간으로 부실차주·부실우려차주 중 어디인지 봅니다
- 개인회생·간이회생과 비교가 필요하면 상담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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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채무조정
새출발기금에서 원금 감면은 3개월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가 대상이며, 보유 재산을 반영해 원금을 0~80% 조정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이 중심입니다. 거치기간은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신용대출 10년)입니다.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전체 답변 읽기7년 넘은 오래된 빚, 새도약기금으로 소각되나요?채무조정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2018년 6월 19일 이전 연체 발생)되고 금융회사별 원금 합산 5천만원 이하인 개인 연체자(개인사업자 포함)의 채무를 별도 신청 없이 일괄 매입하는 제도입니다. 상환능력이 없다고 심사되면 1인당 최대 5천만원 한도로 소각하고, 상환능력이 있으면 원금 최대 80% 감면 채무조정을 지원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7년 넘은 오래된 빚, 새도약기금으로 소각되나요? 전체 답변 읽기간이회생은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자영업자 조건이 궁금해요채무조정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원 이하인 영업소득자(소액영업소득자)가 이용하는 간소화된 회생절차로, 개인사업자와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보다 조사 절차가 간이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도 완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인은 신청일 전 5년 이내 개인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받은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자영업자·개인사업자 빚, 새출발기금과 개인회생·간이회생 중 무엇이 맞을까요?채무조정
자영업자는 채무 규모, 연체 상태, 채권자 구성으로 제도를 고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0년 4월~2025년 6월 사업 이력이 있고 협약 금융회사 대출이 중심이면 새출발기금, 채무가 담보 15억원·무담보 10억원 이하이고 사업소득이 꾸준하면 개인회생, 이를 넘지만 50억원 이하라면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사업을 접고 소득이 없다면 개인파산도 선택지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채무조정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눈에 비교해 주세요채무조정
채무조정제도는 크게 금융회사에 직접 요청하는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연체 30일 이하)·사전채무조정(31~89일)·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소상공인을 위한 새출발기금,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으로 나뉩니다. 연체 기간, 채무 규모, 소득과 재산, 채권자 종류에 따라 맞는 제도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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