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 일시변제(조기 완납)로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내고 빨리 끝낼 수 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가능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 변제를 마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남은 금액을 얼마로 볼지, 청산가치 때문에 기간을 늘린 사건이라 추가 금액이 필요한지 등은 회생위원 확인을 거쳐야 하므로, 돈을 보내기 전에 잔여 금액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가족이 도와줘서 남은 돈을 한 번에 낼 수 있어요

    가족 지원금으로 내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돈의 출처를 묻는 경우가 있어 이체 내역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일시 납부 의사와 금액을 확인한 뒤 안내받은 계좌로 납부합니다.
  2. 대출을 받아서 완납하려고 해요

    새 대출로 변제금을 내는 것을 막는 조문은 없지만, 회생 중에는 대출 조건이 나쁘고 고금리 대출로 갈아타면 다시 빚이 쌓일 수 있습니다. 완납 후의 생활비 흐름까지 계산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몇 회만 남았는데 남은 것만 내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상 남은 회차 금액을 모두 내면 됩니다. 다만 미납 회차나 일부만 낸 달이 있으면 잔여 금액이 달라지므로 회생위원 기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자료

  • 사건번호
  • 인가된 변제계획안
  • 회생위원이 확인한 잔여 변제액
  • 납부 자금 출처 자료
  • 면책 관련 법원 안내문

실무에서 알아둘 점

조기 완납 후에도 면책 결정까지는 일정 기간이 걸리고, 면책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제625조 제1항). 청산가치를 채우려고 변제기간을 늘린 사건은 일찍 갚으면 현재가치 계산이 달라져 회생위원이 추가 금액을 안내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처리 방식과 기간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회생위원에게 일시 납부 의사 전달
  2. 잔여 변제액과 납부 계좌 확인
  3. 납부 후 면책 진행 상황 확인
  4. 금액이 불분명하면 상담으로 검토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1항

    ①법원은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항

    ①면책의 결정은 확정된 후가 아니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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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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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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