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절차 선택

개인회생, 개인파산, 워크아웃 중 어떤 걸 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정기적인 소득이 있고 그중 일부로 3~5년간 갚을 수 있다면 개인회생, 소득과 재산으로 갚을 능력이 거의 없다면 개인파산을 검토합니다. 연체 초기이거나 채무가 주로 금융회사에 있고 법원 절차 대신 협의로 조정하고 싶다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워크아웃)이 선택지가 됩니다. 어느 제도가 맞는지는 소득, 재산, 채무 원인, 직업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월급은 나오는데 빚이 계속 늘어요

    생계비를 빼고 남는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일반적인 선택입니다. 재산을 유지하면서 변제계획대로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습니다.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을 지키고 싶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나이가 많고 소득이 거의 없어요

    소득으로 갚기 어렵다면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합니다. 다만 재산은 정리되어 채권자에게 배당되고, 낭비·도박 등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이제 막 연체가 시작됐어요

    금융회사 채무 중심이고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먼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감면 폭과 대상 채무는 제도와 연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확인할 자료

  • 월 소득과 가족 수
  • 재산 목록과 대략의 가치
  • 채권자 종류(금융회사·개인·대부업)
  • 채무가 생긴 원인
  • 직업상 신분 제한 여부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같은 빚이라도 채무 원인과 직업에 따라 유리한 제도가 달라집니다. 도박·낭비가 원인이면 파산에서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고, 공무원 등 일부 직업은 파산선고가 결격 사유라 개인회생을 택하기도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에서도 갚을 총액이 커집니다. 제도별 세부 비교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다음 순서

  1. 소득·재산·채무 원인 정리하기
  2. 자가진단으로 개인회생 예상 변제금 확인하기
  3. 제도 선택은 상담으로 최종 검토하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1. "개인채무자"라 함은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당시 다음 각목의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를 말한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①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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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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