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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재산 처리

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남은 차, 개인회생하면 차를 뺏기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바로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에 저당권이 있는 캐피탈사는 별제권자라서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는 담보 실행이 중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 시세와 대출 잔액, 차가 생계에 필요한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출퇴근이나 일에 꼭 필요한 차예요

    업무상 필요성을 소명하면 차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수 있지만, 담보권자가 담보를 실행하면 막기 어렵습니다. 대출을 계속 갚을지, 갚는다면 생계비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 차 값보다 할부금이 더 많이 남았어요

    시세가 잔액보다 낮으면 차는 청산가치에 거의 반영되지 않고, 모자라는 부분은 일반 채무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차를 반납하거나 처분하면 남은 부족액만 회생채권으로 정리됩니다.
  3. 할부는 다 갚았고 내 명의 차만 있어요

    담보가 없으면 별제권 문제는 없고, 차의 중고 시세가 그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 변제총액에 영향을 줍니다. 차 가치가 크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저당권 확인)
  • 할부·담보대출 잔액 증명서
  • 중고차 시세 자료
  • 업무용 사용 소명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리스나 장기렌트처럼 차 소유자가 금융회사인 경우는 내 재산이 아니어서 처리 방식이 다릅니다. 회생 신청 전 연체가 길어지면 차량 회수가 먼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차를 유지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신청 시기를 미리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가 금지되는 차량은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 차량은 재산으로 평가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순서

  1. 등록원부로 저당권 설정 여부 확인
  2. 대출 잔액과 시세 비교
  3. 차량 유지 필요성 자료 준비
  4. 상담으로 유지·처분 방향 결정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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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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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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