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할 때 내 차는 청산가치에 얼마로 잡히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담보가 없는 내 명의 차는 신청 무렵의 중고 시세가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실무상 중고차 시세표나 보험 차량가액 등 객관적인 자료로 평가하고, 할부·담보대출이 있으면 그 잔액을 뺀 금액만 반영합니다. 차가 오래돼 시세가 낮으면 영향이 작고, 고가 차량이면 변제금이 늘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10년 넘은 차예요

    시세가 낮으면 청산가치에 미치는 영향도 작습니다. 다만 법원이 시세 자료를 요구하므로 중고차 시세 확인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 가족과 공동명의 차예요

    실무상 내 지분만큼만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지분 비율을 확인하고, 실제로 누가 차를 쓰고 비용을 내는지도 함께 설명할 수 있게 준비합니다.
  3. 생계에 꼭 필요한 차라 처분하기 어려워요

    차를 처분하지 않고 유지하면서 그 가치만큼 변제총액에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고가 차량이라면 법원이 보유 필요성을 물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자료

  • 자동차등록원부
  • 중고차 시세 자료
  • 보험 차량가액 자료
  • 할부·담보 잔액 증명(있는 경우)

실무에서 알아둘 점

차량 평가에 쓰는 자료와 기준 시점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에 차를 팔거나 가족 명의로 바꾸면 대금 사용처나 이전 경위를 설명해야 해 오히려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회생 중 차를 바꾸거나 새로 할부로 사는 것은 생계비와 변제 수행에 영향을 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차량 가치가 커서 변제금이 크게 늘어난다면 처분 후 더 저렴한 차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등록원부로 명의·저당 확인
  2. 중고 시세 자료 확보
  3. 청산가치 반영액 계산
  4. 자가진단으로 변제금 영향 확인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1호

    ①다음 각호의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5호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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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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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남은 차, 개인회생하면 차를 뺏기나요?

바로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에 저당권이 있는 캐피탈사는 별제권자라서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는 담보 실행이 중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 시세와 대출 잔액, 차가 생계에 필요한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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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별제권이 뭔가요? 담보대출 있는 집·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별제권은 집·차 등에 저당권 같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그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변제계획의 일반 변제 대상에서 빠지고, 담보로 부족한 부분만 일반 채무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갚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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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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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전에 차나 집을 가족 명의로 돌려놔도 되나요?

하면 안 됩니다. 신청 전 6개월 안에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거나 이와 비슷하게 헐값에 넘긴 행위, 채권자에게 손해가 되는 것을 알고 한 처분은 부인(효력을 없애고 되돌리는 것) 대상이 됩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리하게 처분하고 개시결정이 확정되면 사기회생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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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할 때 배우자 명의 재산도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원칙적으로 배우자 명의 재산은 배우자의 것이라 본인의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신청 전에 본인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거나 실제로는 본인 돈으로 산 재산이라면 포함될 수 있고, 일부 법원은 배우자 재산 자료를 함께 내도록 하거나 혼인 중 형성한 재산의 일부를 반영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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