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 별제권이 뭔가요? 담보대출 있는 집·차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 신청
-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인가
- 변제
- 면책
핵심 답변
별제권은 집·차 등에 저당권 같은 담보를 가진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 별도로 그 담보물에서 먼저 돈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담보로 회수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변제계획의 일반 변제 대상에서 빠지고, 담보로 부족한 부분만 일반 채무처럼 변제계획에 따라 갚게 됩니다.
이럴 땐 이렇게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집에 살고 있어요
은행은 별제권자라서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는 경매가 중지·금지되지만(제600조 제2항), 인가 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집을 지키려면 주택담보대출을 연체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캐피탈 할부로 산 차가 있어요
차량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면 캐피탈사도 별제권자입니다. 차 시세가 대출 잔액보다 낮으면 그 부족분이 일반 회생채권으로 들어가고, 차를 계속 쓸 수 있는지는 담보권자의 대응과 법원 판단에 영향을 받습니다.담보 잡힌 집 시세가 대출보다 커요
시세에서 담보 채무를 뺀 남는 가치는 내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그 결과 변제총액이 늘어나거나 변제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시세 평가가 중요합니다.
확인할 자료
-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자동차등록원부
- 담보대출 잔액 증명서
- 시세 자료(시세표·감정 자료)
실무에서 알아둘 점
변제계획안에는 별제권이 있는 채권을 '담보로 회수 예상되는 금액'과 '담보로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으로 나누어 적습니다. 시세를 너무 높거나 낮게 잡으면 보정을 요구받을 수 있어 객관적인 시세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회생 중 담보대출을 계속 갚을 수 있는지, 그 상환액을 생계비에서 어떻게 볼지는 실무상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 등기부·등록원부로 담보 설정 여부 확인
- 담보대출 잔액과 시세 비교
- 담보물을 유지할지 처분할지 결정
- 상담으로 변제계획 반영 방식 검토
법령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
제411조 내지 제415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1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그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2항
②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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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함께 많이 묻는 질문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집 담보대출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나요?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한다고 집이 바로 경매로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개시결정부터 인가결정 전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금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은행이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연체 없이 갚을 수 있는지, 집의 남는 가치(청산가치)가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자동차 할부·담보대출이 남은 차, 개인회생하면 차를 뺏기나요?개인회생
바로 뺏기는 것은 아니지만 계속 탈 수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차에 저당권이 있는 캐피탈사는 별제권자라서 개시결정 후 인가 전까지는 담보 실행이 중지되지만, 인가 후에는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차 시세와 대출 잔액, 차가 생계에 필요한지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전셋집, 개인회생하면 보증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개인회생
전세보증금은 나중에 돌려받을 권리라서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 기관이 보증금 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하거나 채권양도를 받은 경우가 많아, 그 대출 부분은 담보로 보아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실무상 일반적입니다. 계약 구조에 따라 처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 청산가치가 뭔가요? 재산이 많으면 변제금이 늘어나나요?개인회생
청산가치는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할 때 채권자들이 내 재산에서 나눠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개인회생은 변제총액이 이 청산가치보다 적으면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가될 수 없어, 재산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 늘거나 변제기간이 최장 5년까지 길어집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개인회생하면 보험을 해지해야 하나요?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반영되나요?개인회생
해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은 해지할 때 돌려받을 예상 해약환급금을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넣고, 보험은 유지하면서 그 금액만큼 변제총액을 맞추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질병·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시행령상 250만원 이하 부분이 압류금지 범위라 반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질문 전체 답변 읽기상담 접수 · 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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