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채무원인

도박빚도 개인회생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신청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도박으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에서는 도박 등 사행행위로 채무를 늘린 것이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 면책은 변제계획대로 갚았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원은 도박 경위·기간·금액을 확인하고, 실무상 최근 도박으로 잃은 돈의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해 변제 총액을 높이는 경우가 있으며 기준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지금은 도박을 완전히 끊었어요

    중단한 시점과 이후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 중독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면 함께 내는 것이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아직 가끔 하고 있어요

    절차 중 통장에 도박 관련 거래가 계속 나오면 법원이 변제계획을 끝까지 수행할 수 있을지 의심하게 되고, 불인가나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먼저 끊는 것이 전제입니다.
  3. 파산과 개인회생 중 뭐가 나을까요?

    소득이 있다면 도박 채무는 대체로 개인회생이 현실적입니다. 파산은 법원이 사정을 보고 재량으로 면책할 수는 있지만 도박이 면책불허가 사유라 부담이 큽니다.

확인할 자료

  • 도박 기간과 손실 금액 정리
  • 도박 관련 이체가 보이는 통장 내역
  • 중단 시점과 치료·상담 기록
  • 현재 소득 자료
  • 전체 채무 목록

실무에서 알아둘 점

도박 채무는 숨기려 할수록 불리해집니다. 법원은 통장 거래내역으로 도박 사이트 이체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진술서와 맞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손실금을 어디까지 청산가치에 반영할지는 기간과 금액, 법원 기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에 예상 변제금을 계산해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순서

  1. 도박 손실 경위와 금액 정리하기
  2. 도박 중단과 치료 기록 준비하기
  3. 자가진단 후 상담으로 변제금 검토하기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6.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ㆍ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4조 제3항

    ③…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2. 채무자가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 제1항 제4호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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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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