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재산 처리

개인회생 중에 적금이나 청년 적금에 가입해도 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가입 자체를 금지하는 조문은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모두 변제에 쓰는 구조라, 변제금을 내고 남은 생계비 범위 안에서 소액으로 하는 것이 원칙적인 모습입니다. 적립액이 크면 소득을 낮게 신고했거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보여 변제계획 변경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정부 지원 청년 적금에 들고 싶어요

    가입 요건은 상품마다 다르고, 회생 중이라는 사정으로 가입이 어려운 상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입한다면 생계비 범위 안의 금액인지, 납입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 먼저 따져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변제금이 밀릴 때를 대비해 비상금을 모으고 싶어요

    소액 비상금은 실무상 문제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미납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금액이 커지면 재산 증가로 볼 수 있어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신청 전부터 들던 적금이 있어요

    신청 당시의 적금 잔액은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들어갑니다. 계속 납입할지, 해지할지는 생계비 범위와 함께 검토합니다.

확인할 자료

  • 적금 상품 약관·가입 요건
  • 월 납입 예정액
  • 가계 수입·지출표
  • 인가된 변제계획안

실무에서 알아둘 점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과 소득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합니다(제580조 제1항 제2호). 실무상 적금 만기금으로 목돈이 생기면 사용처를 묻거나 변제계획 변경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만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용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생계비 안에서 가능한 납입액 계산
  2. 상품 가입 요건 확인
  3. 필요하면 회생위원에게 미리 문의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0조 제1항 제2호

    2.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및 소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9조 제1항

    ①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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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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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할 때 통장 잔고는 재산으로 얼마나 잡히나요?

신청 무렵 모든 통장의 잔고가 재산목록에 들어갑니다. 다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서 빠지므로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예금(개인별 합계 250만원 이하)을 공제하는 방식이 쓰이며, 실제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큰돈이 빠져나갔다면 사용처를 설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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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에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진행 중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 후라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숨기면 소득·재산 은닉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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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거나 투잡을 하면 변제금도 올려야 하나요?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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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생계비 외에 월세나 병원비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생계비를 피부양자 수, 거주지역, 물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준 중위소득 60%로 부족한 사정(월세, 지속적인 치료비, 자녀 교육비 등)을 자료로 소명하면 추가 생계비가 인정되기도 합니다. 인정 범위는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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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퇴직금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퇴직연금은요?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지금 퇴직할 경우 받을 예상 퇴직금이 재산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퇴직금은 법상 2분의 1이 압류금지라 실무상 예상 퇴직금의 절반 정도를 청산가치에 넣는 경우가 많고, 퇴직연금으로 적립된 부분은 양도·압류가 금지되어 청산가치에서 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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