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민사 · 명도

명도소송 절차, 세입자가 안 나가면 어떻게 내보내나요?

현행 법령 기준

핵심 답변

계약이 끝났거나 해지됐는데도 세입자가 나가지 않으면 건물 인도를 구하는 명도소송을 냅니다.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유자가 바뀌는 것을 막아 두는 것이 일반적이고, 판결을 받은 뒤에는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해 점유를 넘겨받습니다. 보증금이 남아 있다면 반환과 인도가 맞물려 있어 정산 방법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안 나가요

    계약 종료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뒤 명도소송을 냅니다. 주택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경우라면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2. 판결을 받았는데도 버텨요

    판결 정본에 집행문을 받아 집행관에게 인도 집행을 신청합니다. 집행관이 점유를 빼앗아 넘겨주며, 남은 짐은 채무자에게 인도하거나 보관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3. 보증금이 남아 있어요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라 판결이 보증금 지급과 상환으로 인도하라는 형태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연체 차임, 관리비, 원상복구 비용은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합니다.

확인할 자료

  • 임대차계약서
  • 계약 종료·해지 통지 기록
  • 차임 연체 내역
  • 현재 점유자 확인
  • 보증금 정산표

실무에서 알아둘 점

소송 중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판결로 새 점유자에게 집행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제집행에는 집행관 수수료와 노무비 등이 들고 기간도 걸리므로, 판결 전후로 이사비 지원 등 합의로 끝내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상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기준을 따로 확인합니다.

다음 순서

  1. 계약 종료·해지 통지
  2.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
  3. 명도소송 제기
  4. 판결 후 집행관 인도 집행, 필요하면 상담

법령 근거

  1. 민사집행법 제258조 제1항~제3항

    ①채무자가 부동산이나 선박을 인도하여야 할 때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로부터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강제집행은 채권자나 그 대리인이 인도받기 위하여 출석한 때에만 한다. ③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민법 제536조 제1항

    ①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 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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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대표변호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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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세입자가 월세를 몇 번 밀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주택 등 건물 임대차에서는 세입자의 차임 연체액이 2기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3기분에 이르러야 합니다. 해지는 세입자에게 해지 의사가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이후 나가지 않으면 명도소송과 밀린 월세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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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꼭 해야 하나요?

법적으로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 대부분 먼저 합니다. 명도 판결은 원칙적으로 판결 당사자에게만 집행할 수 있어, 소송 중에 세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면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해 두면 그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판결로 집행하는 길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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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받았는데 상대가 돈을 안 줘요. 강제집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상대가 스스로 갚지 않으면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확정판결이나 가집행 판결, 확정된 지급명령, 강제집행 승낙 공정증서 같은 집행권원에 원칙적으로 집행문을 받아, 예금·급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은 강제경매, 동산은 집행관을 통한 유체동산 압류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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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절차, 소장 내고 판결까지 어떻게 진행되나요?

민사소송은 소장 제출, 상대에게 소장 부본 송달, 상대의 답변서 제출(송달 후 30일 이내), 변론준비와 변론기일, 판결 선고 순서로 진행됩니다. 상대가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원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습니다. 판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가 없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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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보내는 법, 우체국 창구와 인터넷 중 어떻게 보내나요?

내용증명은 같은 내용의 문서 3부(원본 1부, 등본 2부)를 준비해 우체국 창구에 내거나, 인터넷우체국에서 파일로 접수해 보낼 수 있습니다. 우체국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증명해 주고, 등본 1부를 발송 다음 날부터 3년간 보관합니다. 상대가 언제 받았는지까지 남기려면 배달증명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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