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개인회생 · 소득 변동

개인회생 중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받으면 따로 더 내야 하나요?

현행 법령 기준

이 질문은 개인회생 절차 중 인가 후 변제 단계의 일입니다.

  1. 신청
  2. 개시결정
  3. 채권자집회
  4. 인가
  5. 변제
  6. 면책

핵심 답변

신청 때 상여금을 어떻게 반영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실무상 상여금을 포함한 연간 소득을 12로 나눠 월 소득으로 잡는 경우가 많고, 이렇게 반영했다면 상여금을 받는 달에 따로 더 낼 필요는 없는 것이 보통입니다. 다만 법원이나 사건에 따라 상여금 수령 달에 추가로 내도록 변제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이럴 땐 이렇게

  1. 명절 상여금이 정기적으로 나와요

    정기 상여금은 예측할 수 있는 소득이라 월평균 소득에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신청 서류에서 상여금이 빠져 있으면 보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올해 갑자기 성과급이 크게 나왔어요

    예상하지 못한 큰 성과급은 변제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소득일 수 있습니다. 반복될지 일회성인지에 따라 다르며, 금액이 크면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상여금 받는 달만 변제금이 더 많아요

    변제계획에 상여금 수령 달의 추가 변제가 정해져 있다면 그대로 내야 합니다.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변제 일정표를 확인하면 됩니다.

확인할 자료

  • 최근 1년 급여명세서(상여 포함)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회사 상여금 지급 규정
  • 인가된 변제계획안의 변제 일정

실무에서 알아둘 점

상여금 반영 방식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어 신청 단계에서 어떻게 계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처럼 정기적이지 않은 돈도 금액이 크면 사용처를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을 낮게 보이려고 상여금을 빼고 신고하면 나중에 소득 은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

  1. 변제계획안에서 소득 산정 방식 확인
  2. 상여금 지급 일정 정리
  3. 예상 밖 성과급은 회생위원에게 문의

법령 근거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4호 가목

    가. 채무자가 수령하는 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농업소득ㆍ임업소득, 그 밖에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종류의 소득의 합계 금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1조 제1항 제3호

    3. 채무자가 재산 및 소득의 은닉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문 보기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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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대표변호사 이상훈,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도산전문변호사. 광고책임변호사 이상훈.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와 법원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상훈 변호사 소개

같은 상황에서 함께 찾아보시는 질문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급과 가족 수로 직접 해볼 수 있나요?

대략적인 계산은 가능합니다. 세후 월 소득에서 가구원 수에 맞는 생계비(실무상 기준 중위소득 60%)를 빼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나오고, 여기에 36개월을 곱한 금액이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와 소득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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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 후 월급이 오르거나 투잡을 하면 변제금도 올려야 하나요?

소득이 올랐다고 변제금이 자동으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인가 후 변경안은 채무자뿐 아니라 회생위원이나 채권자도 낼 수 있어(제619조 제1항),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 증액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증가 폭과 지속성, 법원의 소득 점검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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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은 한 달에 얼마 내는지 어떻게 정해지나요?

월 변제금은 원칙적으로 '가용소득'입니다. 매달 받는 소득에서 세금·건강보험료 등과 본인 및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 동안 내는 구조입니다. 다만 그렇게 낸 총액이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적으면 변제금이나 기간이 늘어날 수 있어, 소득·가족 수·재산을 함께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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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 중에 보험금이나 퇴직금 같은 목돈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생 진행 중 생긴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므로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인가 후라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고, 숨기면 소득·재산 은닉으로 폐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쓰기 전에 회생위원에게 알리고 처리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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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상속을 받게 됐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하고 처리 방법을 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 취득한 재산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제580조 제1항 제2호), 인가 후에도 회생위원이나 채권자가 변제계획 변경안을 낼 수 있습니다(제619조 제1항). 상속 재산을 숨기면 폐지나 면책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진행 단계와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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