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량도우미 · 죄명별
음주운전 처벌, 양형기준으로 보는 형량 범위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먼저 알아둘 점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구간(0.03% 이상 0.08% 미만, 0.08% 이상 0.2% 미만, 0.2% 이상)에 따라 양형기준 유형이 나뉩니다. 같은 수치라도 동종 전과, 운전 거리와 장소, 사고 여부에 따라 권고 영역과 형종이 달라집니다. 10년 안에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적이 있으면 법정형 자체가 무거워집니다.
내 사정을 넣어 계산해 보려면 형량도우미를 쓰세요. 아래 상황별 페이지는 대표적인 조합을 같은 계산으로 미리 풀어 둔 것입니다.
양형기준 표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각주 1) | 징역 ~ 8월벌금 200만 원 ~ 400만 원각주 2) | 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500만 원각주 3) |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각주 2) | 징역 8월 ~ 1년4월벌금 500만 원 ~ 800만 원각주 2) | 징역 1년 ~ 1년10월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각주 3) |
| 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징역 1년 ~ 2년벌금 700만 원 ~ 1,200만 원각주 2) | 징역 1년6월 ~ 3년벌금 1,000만 원 ~ 1,700만 원각주 2) | 징역 2년6월 ~ 4년각주 4) |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상황별 형량
음주운전 벌금 기준, 수치별 양형기준 범위는?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나요?음주운전 수치 0.2% 이상이면 처벌이 얼마나 무거워지나요?음주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어요(사람 피해 없음)음주운전 2회(재범), 0.08% 이상이면 형량은?음주운전 3회째면 징역형이 권고되나요?음주운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면 양형기준상 형량은?음주운전 실형은 어떤 경우에 권고되나요?음주운전 집행유예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음주운전 전과가 3번 있는데 또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음주운전 초범인데 0.08% 이상(면허취소 수치)이면 벌금 얼마인가요?음주운전 2회째인데 이번엔 0.03%대면 벌금 얼마인가요?대리운전으로 와서 주차만 했는데 음주운전인가요?집행유예 기간 중에 음주운전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술 마신 뒤 이동주차만 해 달라고 해서 차를 뺐어요
법정형 조문
제1항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항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1항 본문(발췌)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 단서(발췌)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호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1항 제3호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6호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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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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