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양형기준 계산
음주운전 2회째인데 이번엔 0.03%대면 벌금 얼마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1년 또는 벌금 5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이번 수치는 낮지만 10년 안에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경우입니다. 양형기준 유형은 제2유형인데, 법정형은 재범 조항(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 양형기준 범위보다 높습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1년벌금 500만 원
작량감경 등으로 처단형이 낮아지면 징역 6월 ~ 8월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각주 1) | 징역 ~ 8월벌금 200만 원 ~ 400만 원각주 2) | 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500만 원각주 3) |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공통원칙 2에 따라 양형기준 범위가 법정형 하한보다 낮으면 법정형 하한을 따릅니다. 그래서 0.03%대라도 벌금은 50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 작량감경이 되면 처단형이 낮아질 수 있어 두 경우를 함께 보여 드립니다.
- 일반가중이종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전과(집행 종료 또는 판결 확정 후 10년 미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음주·무면허운전 나. 제2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 각주 2)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3호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음주운전(제44조 제1항)·음주측정거부(제44조 제2항)·음주측정방해(제44조 제5항)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형이 실효된 경우 포함)). 기본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벌금 하한을 법정형 하한 500만 원에 맞춥니다(벌금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2년6월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6월 ~ 8월입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1항 제3호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0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0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 확인할 자료
- 앞선 판결 확정일
- 이번 측정 수치
- 앞선 사건의 형
다음 순서
-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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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