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 양형기준 계산
음주운전 면허취소, 형사처벌과 따로 진행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1년 ~ 1년4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8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시·도경찰청장이 하는 행정처분이고, 벌금이나 징역은 법원이 정하는 형사처벌이라 따로 진행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1년 ~ 1년4월벌금 500만 원 ~ 800만 원
작량감경 등으로 처단형이 낮아지면 징역 8월 ~ 1년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각주 2) | 징역 8월 ~ 1년4월벌금 500만 원 ~ 800만 원각주 2) | 징역 1년 ~ 1년10월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각주 3) |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는 음주운전을 취소 또는 정지 사유로 정하고, 제2호(음주 전력자가 다시 정지 사유에 해당)와 제3호(측정거부)는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정합니다.
- 구체적 처분 기준(벌점, 수치별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8에 있으며 이 페이지는 법 조문만 확인했습니다.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음주·무면허운전 다.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 ~ 1년4월, 벌금 500만 원 ~ 8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 각주 2)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본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1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8월 ~ 1년입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 제3항 제2호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제1항 본문(발췌)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면허(조건부 운전면허는 포함하고, 연습운전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운전자가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항 단서(발췌)다만, 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7호, 제8호, 제8호의2, 제9호(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4호, 제16호, 제17호, 제20호부터 제2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고
제1항 제1호1.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 제2항 후단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3호에서 같다)한 사람이 다시 같은 조 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제1항 제3호3. 제44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6호6.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처분 기준 등)
제1항①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시킬 수 있는 기준(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벌점의 기준을 포함한다)과 법 제97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등의 운전을 금지시킬 수 있는 기준은 별표 28과 같다.
지금 확인할 자료
- 처분 사전통지서
- 측정 수치
- 행정심판 청구 기간 안내문
다음 순서
-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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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