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음주운전 · 양형기준 계산

음주운전하다 전신주를 들이받았어요(사람 피해 없음)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가중영역 징역 1년 ~ 1년10월 또는 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았지만 중앙분리대나 전신주를 들이받은 경우입니다. 양형기준은 이를 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특별가중인자)의 예로 듭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가중영역징역 또는 벌금

징역 1년 ~ 1년10월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

집행유예 기준: 종합 판단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각주 2)징역 8월 ~ 1년4월벌금 500만 원 ~ 800만 원각주 2)징역 1년 ~ 1년10월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각주 3)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별도 범죄가 성립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면 이 인자는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쳤다면 위험운전 치상이나 교통사고 치상 문제로 넘어갑니다.
  • 집행유예 기준에서도 같은 사정이 주요부정사유입니다.
  • 특별가중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행위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3유형(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가중인자만 1개 있어 가중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1년10월, 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

  4.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1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5.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가중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의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중영역: 법정형 안에 있어 그대로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1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항 제2호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지금 확인할 자료

  • 사고 현장 사진·블랙박스
  • 시설물 피해 배상 내역
  • 측정 수치

다음 순서

  1.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2.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3.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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