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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양형기준 계산

음주운전 벌금 기준, 수치별 양형기준 범위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특별양형인자가 없을 때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 기본영역 징역 ~ 8월 또는 벌금 200만 원 ~ 400만 원입니다.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아래 표처럼 달라집니다.

음주운전 벌금은 혈중알코올농도 유형마다 감경·기본·가중 영역별 범위가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 표는 전과가 없고 다른 인자가 없는 기본영역과, 특별감경인자 또는 특별가중인자가 하나씩 있을 때의 범위입니다.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2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벌금 100만 원 ~ 300만 원각주 1)징역 ~ 8월벌금 200만 원 ~ 400만 원각주 2)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500만 원각주 3)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각주 2)징역 8월 ~ 1년4월벌금 500만 원 ~ 800만 원각주 2)징역 1년 ~ 1년10월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각주 3)
4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징역 1년 ~ 2년벌금 700만 원 ~ 1,200만 원각주 2)징역 1년6월 ~ 3년벌금 1,000만 원 ~ 1,700만 원각주 2)징역 2년6월 ~ 4년각주 4)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조건별 계산 결과
유형조건법정형에 맞춘 권고 범위(참고)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특별감경인자 1개(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벌금 100만 원 ~ 300만 원 (벌금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 징역 ~ 8월 또는 벌금 200만 원 ~ 4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특별가중인자 1개(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 징역 6월 ~ 10월 또는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특별감경인자 1개(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징역 6월 ~ 10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6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 징역 1년 ~ 1년4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8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특별가중인자 1개(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 징역 1년 ~ 1년10월 또는 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특별감경인자 1개(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감경: 징역 1년 ~ 2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 1,2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기본: 징역 2년 ~ 3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 1,7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특별가중인자 1개(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가중: 징역 2년6월 ~ 4년 또는 벌금 1,500만 원 ~ 2,0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판단 기준

  • 0.2% 이상은 가중영역 벌금형을 동종 전과가 없을 때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년 이내 벌금형 이상 동종 전과가 3회 이상이면 기본영역에서도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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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종 전과 횟수와 확정일
  • 사고·도주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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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3.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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