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양형기준 계산
물피도주(사람 피해 없는 뺑소니) 처벌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라 조문으로만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나 물건만 부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떠난 경우입니다.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에는 이 유형이 없어 도로교통법 조문으로만 판단합니다.
양형기준 미설정
교통사고 후 조치 불이행(사람 피해 없는 손괴 사고 포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판단 기준
- 도로교통법 제148조는 제54조 제1항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주·정차된 차만 손괴하고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가 아니라 제156조 제10호로 따로 정합니다.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본문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항 제2호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
본문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0호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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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현장 영상
- 현장 조치 내용
- 피해 차량 수리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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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연락처 제공, 신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피해 배상 내역과 영상 자료를 모읍니다.
-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조항이 문제 되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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