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양형기준 계산
주차된 차를 긁고 연락처 없이 갔어요(주차 뺑소니)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행위라 조문으로만 판단합니다.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데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가 적용되고 양형기준은 없습니다.
양형기준 미설정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물피도주):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또는 과료
판단 기준
- 법정형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입니다.
- 연락처를 남겼다면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 안에 사람이 있었거나 사람이 다쳤다면 다른 조항이 문제 됩니다.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56조(벌칙(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 등))
본문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제10호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항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항 제2호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지금 확인할 자료
- 연락처 메모 여부
- 주차장 CCTV
- 수리비 배상 내역
다음 순서
- 현장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연락처 제공, 신고)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피해 배상 내역과 영상 자료를 모읍니다.
- 사람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면 다른 조항이 문제 되므로 상담에서 확인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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