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뺑소니 · 양형기준 계산

가벼운 사고인데 그냥 갔다가 뺑소니가 됐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권고입니다.

피해자가 다쳤는데 구호 조치나 인적 사항 제공 없이 현장을 떠난 경우입니다. 도주로 인정되면 상해가 가벼워도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가 적용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감경영역징역 또는 벌금작량감경 전제

징역 6월 ~ 1년6월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집행유예 기준: 집행유예 권고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1유형 치상 후 도주징역 6월 ~ 1년6월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징역 10월 ~ 2년6월징역 2년 ~ 6년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판단 기준

  • 경미한 상해는 1·2유형 특별감경인자라 감경영역에서 시작합니다.
  • 처벌불원이나 실질적 피해 회복이 더해지면 감경영역 하한을 1/2까지 낮추는 특별 조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특별감경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행위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입니다.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감경인자만 1개 있어 감경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

  4.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1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5.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감경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경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벌금 하한을 법정형 하한 500만 원에 맞춥니다(벌금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15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6월 ~ 1년6월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권고.

집행유예 판단

집행유예 권고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본문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2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1항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항 제2호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지금 확인할 자료

  • 현장 이탈 경위
  • 진단서
  • 연락처를 남겼는지
  • 블랙박스

다음 순서

  1.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2.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3.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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