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 양형기준 계산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그냥 갔는데 뺑소니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감경영역 징역 1년 ~ 1년6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집행유예 권고입니다.
사고 경위나 피해 정도로 볼 때 객관적으로 구호할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입니다. 도주 여부는 사건마다 판단하지만, 도주로 인정되더라도 양형기준은 이를 범행동기 참작 사유(1유형)로 둡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1년 ~ 1년6월벌금 500만 원 ~ 1,500만 원
작량감경 등으로 처단형이 낮아지면 징역 6월 ~ 1년6월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치상 후 도주 | 징역 6월 ~ 1년6월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 | 징역 10월 ~ 2년6월 | 징역 2년 ~ 6년 |
- ▷ 1유형의 기본영역: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벌금형 형량범위는 1,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한다).
판단 기준
- 정의에는 외상 유무, 피해자 연령, 통증 호소 여부 등이 판단 요소로 들어 있습니다.
-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툼이 생기므로 당시 대화 내용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특별감경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행위
- 특별감경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행위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1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교통사고의 경위와 정황, 피해의 태양과 정도, 외상의 유무, 피해자의 연령, 피해자의 통증이나 진료의 호소 여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인 구호의 필요성이 적었던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치료기간이 약 2주 이하로서 상해부위가 부분적이고, 일상적인 생활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회복을 위하여 봉합수술 등 특별한 의료적 처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상해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입니다. 적용법조는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제1항 제2호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교통사고 후 도주 가.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감경인자만 2개 있어 감경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권고 형량범위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6월, 벌금 300만 원 ~ 1,5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교통사고 후 도주의 양형기준
특별 조정
감경영역: 특별감경인자 2개, 특별가중인자 0개로 형량범위 하한을 1/2까지 감경합니다. 조정 후 징역 3월 ~ 1년6월, 벌금 150만 원 ~ 1,500만 원.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감경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의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감경영역: 징역 하한을 법정형 하한 1년에 맞춥니다. 벌금 하한을 법정형 하한 500만 원에 맞춥니다(벌금 감경은 형법 제55조 제1항 제6호).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15년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6월 ~ 1년6월입니다.
- 근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 제1항 제2호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집행유예 권고.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집행유예 권고주요긍정 2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주요긍정사유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많음)에 해당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제1항 본문① 「도로교통법」 제2조의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이하 "자동차등"이라 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자동차등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본문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제2항 제1호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항 제2호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항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 제1호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제1항 제2호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지금 확인할 자료
- 당시 대화·영상
- 피해자 진단 시점
- 연락처 제공 여부
다음 순서
- 진단서와 사고 자료로 상해 정도(경미한 상해, 중한 상해, 중상해)를 먼저 확인합니다.
- 합의·공탁 진행 상황을 정리합니다. 처벌불원과 실질적 피해 회복은 영역을 바꾸는 특별감경인자입니다.
- 형량도우미로 다시 계산해 보고, 사건 자료 검토는 상담에서 이어 갑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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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