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음주측정거부 · 양형기준 계산

측정 요구를 피해 도주했다가 잡혔어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5년(징역형 권고)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측정을 피하려 차를 몰고 달아나 경찰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입니다. 도주 시도는 공무수행 지장, 긴 거리 주행은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로 특별가중인자가 2개가 됩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가중영역징역형 권고법정형에 맞춤

징역 1년6월 ~ 5년

작량감경 등으로 처단형이 낮아지면 징역 1년6월 ~ 2년6월

집행유예 기준: 종합 판단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5유형 음주측정거부징역 6월 ~ 1년2월벌금 300만 원 ~ 1,000만 원각주 2)징역 8월 ~ 2년벌금 700만 원 ~ 1,500만 원각주 2)징역 1년6월 ~ 4년각주 4)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4) 4유형과 5유형의 각 가중영역: 동종 전과가 없는 경우에는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다(이 경우 4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5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하고, 5유형 가중영역의 벌금형 형량범위는 1,300만 원 ~ 2,0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면 가중영역 상한을 1/2까지 가중하는 특별 조정이 적용됩니다.
  • 같은 이유로 가중영역의 벌금형 선택도 막히고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 특별가중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행위
  • 특별가중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행위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장시간 거친 말과 행동으로 소란을 피운 경우 도주 시도를 하여 경찰의 추적 끝에 검거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다음 요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별도의 범죄가 성립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 인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중앙분리대, 전신주 등을 들이받은 경우 주행거리가 매우 길거나 고속도로를 운행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5유형(음주측정거부)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가중인자만 2개 있어 가중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6월 ~ 4년

  4. 특별 조정

    가중영역: 특별가중인자 2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합니다. 조정 후 징역 1년6월 ~ 6년.

  5. 형종(각주 규칙)

    가중영역 4) 벌금형 선택 조건은 갖췄지만 특별가중인자 우위로 징역형 권고합니다. 가중영역 형종: 징역형 권고.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의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가중영역: 징역 상한을 법정형 상한 5년에 맞춥니다. 작량감경(형법 제53조) 등으로 형을 감경하면 처단형 범위는 6월 ~ 2년6월입니다(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형기의 2분의 1). 이 경우 범위는 1년6월 ~ 2년6월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2개, 일반긍정 1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주요 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주요 공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5유형)

권고 범위 일부가 3년을 넘습니다. 3년을 넘는 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습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지금 확인할 자료

  • 추적 경로·거리
  • 검거 경위 기록
  • 전과 내역

다음 순서

  1.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2.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3.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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