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계산
무면허운전 처음 걸렸어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 8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2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입니다. 양형기준 제1유형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징역 ~ 8월벌금 100만 원 ~ 200만 원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무면허운전 | 벌금 50만 원 ~ 150만 원각주 1) | 징역 ~ 8월벌금 100만 원 ~ 200만 원각주 2) | 징역 6월 ~ 10월벌금 150만 원 ~ 300만 원각주 3) |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감경영역은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 생계를 위해 운전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생계형 범죄, 1유형)로 고려됩니다.
- 일반감경진지한 반성행위자/기타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1유형(무면허운전)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유형의 정의 · 음주·무면허운전 가. 제1유형(무면허운전)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 1. 형량범위의 결정방법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양형인자의 평가원칙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1.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음주·무면허운전의 양형기준 각주 2)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본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본영역: 법정형 안에 있어 그대로입니다.
- 근거: 도로교통법 제152조 · 본문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형종 및 형량의 기준 · 공통원칙 · 2. 양형기준상 권고 형량범위와 법률상 처단형 범위와의 관계
- 근거: 형법 제53조 · 본문
- 근거: 형법 제55조 · 제1항 제3호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2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 근거: 교통범죄 양형기준 · 집행유예 기준 ·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
- 근거: 형법 제62조 · 제1항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2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진지한 반성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본문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지금 확인할 자료
- 면허 상태(미취득·취소·정지)
- 운전 경위
- 범죄경력 회보서
다음 순서
-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량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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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 계산은 참고용입니다. 측정 결과, 진단서, 전과 기록, 합의 진행 상황을 보고 어떤 사정을 어떻게 소명할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평일 9시~18시, 토요일과 일요일은 전화 상담 9시~20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