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계산

무면허운전 처음 걸렸어요, 처벌은 어느 정도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 8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200만 원입니다. 집행유예 기준으로는 종합 판단입니다.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다 처음 적발된 경우입니다. 양형기준 제1유형이고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

기본영역징역 또는 벌금

징역 ~ 8월벌금 100만 원 ~ 200만 원

집행유예 기준: 종합 판단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1유형 무면허운전벌금 50만 원 ~ 150만 원각주 1)징역 ~ 8월벌금 100만 원 ~ 200만 원각주 2)징역 6월 ~ 10월벌금 150만 원 ~ 300만 원각주 3)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감경영역은 벌금형만 정해져 있습니다.
  • 생계를 위해 운전한 경우는 일반감경인자(생계형 범죄, 1유형)로 고려됩니다.
  • 일반감경진지한 반성행위자/기타
  • 일반감경형사처벌 전력 없음행위자/기타 · 전과 입력에서 반영

진지한 반성: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고인이 해당 범행 전까지 단 한 번도 범행을 저지르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는 제외한다.

계산 과정과 근거 원문 위치펼치기
  1. 유형 결정

    음주·무면허운전 제1유형(무면허운전)입니다. 적용법조는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입니다.

  2. 특별양형인자로 영역 결정

    특별양형인자가 없어 기본영역입니다.

  3. 권고 형량범위

    기본영역: 징역 ~ 8월, 벌금 100만 원 ~ 200만 원

  4. 특별 조정

    특별가중인자 0개, 특별감경인자 0개로 특별 조정 요건(같은 쪽만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 차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영역이 아닙니다.

  5. 형종(각주 규칙)

    이 영역에 붙은 각주 규칙이 없습니다. 기본영역 형종: 징역 또는 벌금.

  6. 법정형과 맞추기

    법정형은 도로교통법 제152조 본문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기본영역: 법정형 안에 있어 그대로입니다.

  7. 집행유예 판단

    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2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종합 판단.

집행유예 판단

종합 판단주요긍정 1개, 주요부정 0개, 일반긍정 2개, 일반부정 0개입니다. 기준 ①, ②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아 기준 ③에 따라 종합 판단합니다.

긍정 사유

  • 주요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일반 진지한 반성
  • 일반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음

부정 사유

  • 없음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운전))

본문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지금 확인할 자료

  • 면허 상태(미취득·취소·정지)
  • 운전 경위
  • 범죄경력 회보서

다음 순서

  1. 측정 결과, 운전 경위와 거리, 전과 기록을 먼저 모아 위 양형인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2.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3.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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