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조일

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계산

무면허에 음주운전까지 했으면 형량은 어떻게 정하나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성립하면 더 무거운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기준으로 보며,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기본영역 징역 1년 ~ 1년4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800만 원입니다.

면허 없이 0.08%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 두 죄가 성립합니다. 한 번의 운전으로 두 죄가 함께 성립하면 실무상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한 개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 기본: 징역 1년 ~ 1년4월 또는 벌금 500만 원 ~ 8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무면허운전 기본: 징역 ~ 8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2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양형기준 감경·기본·가중 영역
유형감경기본가중
1유형 무면허운전벌금 50만 원 ~ 150만 원각주 1)징역 ~ 8월벌금 100만 원 ~ 200만 원각주 2)징역 6월 ~ 10월벌금 150만 원 ~ 300만 원각주 3)
3유형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징역 6월 ~ 10월벌금 300만 원 ~ 600만 원각주 2)징역 8월 ~ 1년4월벌금 500만 원 ~ 800만 원각주 2)징역 1년 ~ 1년10월벌금 700만 원 ~ 1,000만 원각주 3)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판단 기준

  • 상상적 경합이면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므로, 다수범죄 처리기준(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대상)으로 범위를 더하지 않고 더 무거운 음주운전 범위를 기준으로 봅니다.
  • 무면허 사정은 선고형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됩니다. 운전이 여러 번이었다면 경합범이 되어 다수범죄 처리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무면허운전))

본문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제1항 본문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1항 제1호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2호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제3호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항 제1호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3항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제3항 제1호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2호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항 제3호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

본문제40조(상상적 경합)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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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면허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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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량도우미에 내 사정을 넣어 영역과 형종, 집행유예 기준을 다시 계산해 봅니다.
  3.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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