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 · 양형기준 계산
무면허운전 벌금 기준은 얼마인가요?
대법원 양형위원회 교통범죄 양형기준(2026. 3. 30. 수정, 2026. 7. 1. 시행) 기준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핵심 답
특별양형인자가 없을 때 양형기준상 권고 범위(참고)는 무면허운전 기본영역 징역 ~ 8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200만 원입니다. 감경·가중 요소에 따라 아래 표처럼 달라집니다.
무면허운전 벌금은 감경·기본·가중 영역마다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래는 인자가 없을 때와 특별감경인자 또는 특별가중인자가 하나씩 있을 때의 범위입니다.
감경·기본·가중 표
이 상황에 해당하는 칸을 금색으로 표시했습니다.
| 유형 | 감경 | 기본 | 가중 |
|---|---|---|---|
| 1유형 무면허운전 | 벌금 50만 원 ~ 150만 원각주 1) | 징역 ~ 8월벌금 100만 원 ~ 200만 원각주 2) | 징역 6월 ~ 10월벌금 150만 원 ~ 300만 원각주 3) |
- ▷ 1) 1유형과 2유형의 각 감경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택할 수 있다.
- ▷ 2) 1유형과 2유형의 각 기본영역, 3유형 내지 5유형의 각 감경·기본영역: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 3) 1유형 내지 3유형의 각 가중영역: ① 3회 이상 벌금형(집행유예 포함) 이상 동종 전과(5년 이내)가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②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거나 특별가중인자가 특별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을 경우에는 징역형을 권고한다.
| 유형 | 조건 | 법정형에 맞춘 권고 범위(참고) |
|---|---|---|
| 무면허운전 | 특별감경인자 1개(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감경: 벌금 50만 원 ~ 150만 원 (벌금형) |
| 무면허운전 | 특별양형인자 없음 | 기본: 징역 ~ 8월 또는 벌금 100만 원 ~ 2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
| 무면허운전 | 특별가중인자 1개(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은 경우) | 가중: 징역 6월 ~ 10월 또는 벌금 150만 원 ~ 300만 원 (징역 또는 벌금) |
판단 기준
- 가중영역에서 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이면 징역형이 권고됩니다.
- 동종 전과가 5년 안에 3회 이상이면 벌금 대신 징역형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법정형과 면허 행정처분
본문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호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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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재판 일정에 맞춰 어떤 자료를 언제 낼지는 상담에서 함께 정합니다.
검수와 출처
해당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입니다.
양형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할 때 참고하는 권고 기준입니다. 이 페이지의 범위는 양형기준 원문 표와 조문으로 계산한 참고 값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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